폐수·폐기물·대기 관리
인쇄용 교육자료이수 확인란 포함환경영향평가,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기본을 배웁니다.
환경법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조업정지·허가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배출을 담당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부산·울산·경남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나지역이지만, 상수원 인근은 훨씬 엄격합니다.
> 우리 공장이 어느 지역 기준을 적용받는지 환경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 행동 | 왜 문제인가 |
|---|---|
| 세척수를 우수관(빗물관)에 흘림 | 무단방류. 우수관은 하천으로 직결됩니다 |
| 도장부스 필터 교체 미실시 | 배출기준 초과 + 화재 위험 |
| 집진기 전원을 꺼두고 작업 | 방지시설 미가동 — 조업정지 사유 |
| 폐유를 일반 쓰레기에 버림 |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
우수관과 오수관을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뚜껑 색이나 표시가 다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공장 신·증설)은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됩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허가를 하나로 묶은 제도예요. 연간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업종(발전·정유·화학·비철금속 등 19개 업종)이 대상이며,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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