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신입 과정

1. 환경법규 개요(약 20분)

환경영향평가,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기본을 배웁니다.

환경 위반은 "모르고 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환경법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조업정지·허가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배출을 담당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조업이 걸리는 3대 매체

대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필요 (도장부스, 건조로, 보일러, 집진기 등)
  •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주요 대상
  • 자가측정 의무 — 시설 종별로 반기 1회 ~ 매월

수질

  •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납, 크롬, 카드뮴, 시안 등)을 배출하면 규제가 크게 강해집니다. 도금·표면처리 업종이 해당.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 조업정지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의무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부산·울산·경남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나지역이지만, 상수원 인근은 훨씬 엄격합니다.

> 우리 공장이 어느 지역 기준을 적용받는지 환경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입이 실수하기 쉬운 것

행동왜 문제인가
세척수를 우수관(빗물관)에 흘림무단방류. 우수관은 하천으로 직결됩니다
도장부스 필터 교체 미실시배출기준 초과 + 화재 위험
집진기 전원을 꺼두고 작업방지시설 미가동 — 조업정지 사유
폐유를 일반 쓰레기에 버림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우수관과 오수관을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뚜껑 색이나 표시가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공장 신·증설)은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됩니다.

통합환경허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허가를 하나로 묶은 제도예요. 연간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업종(발전·정유·화학·비철금속 등 19개 업종)이 대상이며,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첫 주 확인 체크리스트

  • 우리 공장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이 무엇인지
  • 방지시설(집진기·스크러버·폐수처리장) 위치와 가동 상태
  • 우수관 / 오수관 구분 표시
  • 환경 담당자(환경기술인) 누구인지

2. 폐기물 관리(약 25분)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구분, 분리 배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관리법)를 학습합니다.

잘못 버리면 배출자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넘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출자 책임 원칙에 따라, 위탁한 업체가 불법 투기하면 배출한 회사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의 허가증 확인이 중요해요.

사업장폐기물 분류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 배출시설계 폐기물 (대기·수질 방지시설에서 나온 것)
│    └── 그 밖의 사업장 폐기물 (사무실 쓰레기, 포장재 등)
└── 지정폐기물  ← 유해성이 있어 별도 관리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대표 지정폐기물

품목어디서 나오나
폐유절삭유, 유압유, 윤활유 교체
폐산·폐알칼리세척·에칭·도금 공정 (pH 2 이하 / 12.5 이상)
폐유기용제시너, 세척용 솔벤트
폐페인트·폐래커도장 공정, 도장부스 슬러지
폐흡착제·폐흡수제기름 닦은 걸레, 흡착포, 필터
분진집진기 포집 분진
폐형광등·폐배터리조명 교체, 지게차 배터리

> 기름 묻은 장갑·걸레도 지정폐기물(폐흡착제) 입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위반이에요. 이걸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관 기준

  • 지정폐기물은 최대 45일 보관 가능 (일반은 90일)
  • 표지판 부착 의무 — 종류, 보관 가능 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 지붕과 벽으로 비·바람 차단
  • 폐유·폐산은 방지턱(방유제) 안에 보관
  • 서로 반응하는 폐기물은 분리 (폐산 + 폐알칼리, 폐유 + 산화제)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폐기물을 넘길 때 종이가 아니라 전자적으로 인계·인수를 기록합니다.

  1. 배출자가 인계 정보 입력
  2. 운반자가 인수 확인
  3. 처리업체가 최종 처리 확인
  4. 처리 완료까지 시스템에서 추적

인계서를 안 쓰거나 허위 입력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위탁 전 반드시 확인

  •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증 (허가받은 품목에 우리 폐기물이 포함되는지)
  • 최종처리업체의 허가증과 처리 능력
  • 계약서에 폐기물 종류·수량·처리방법 명시
  • 차량 등록번호가 허가증과 일치하는지

감량이 최선입니다

처리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순서는 감량 → 재사용 → 재활용 → 소각 → 매립 입니다.

  • 절삭유는 정제 재사용으로 폐유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포장재는 회수형 용기로 전환
  • 분리배출을 잘하면 재활용 가능 품목이 지정폐기물로 섞여 비싸게 처리되는 걸 막습니다

현장 실수 사례

실수결과
폐유 드럼에 걸레·장갑 혼입처리 거부, 재분류 비용 발생
보관기간 45일 초과과태료
표지판 미부착과태료
인계서 미작성과태료 + 불법처리 의심 조사

경력 과정

1. ISO 14001 환경경영(약 20분)

ISO 14001의 PDCA 사이클, 환경측면/영향 평가, 목표 설정, 내부감사를 배웁니다.

인증서를 벽에 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ISO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EMS) 국제표준이에요. 요즘은 대기업 협력사 등록이나 해외 수출 시 사실상 요구 조건이라, 부울경 제조업체에도 인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핵심은 PDCA를 돌리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PDCA 구조

단계하는 일
Plan환경측면 파악 → 중대성 평가 → 목표·세부목표 수립
Do운영관리, 교육, 비상사태 대비
Check모니터링·측정, 준수평가, 내부심사
Act부적합 시정조치, 경영검토

환경측면(Aspect)과 환경영향(Impact)

이 두 개념 구분이 시험에도 실무에도 핵심이에요.

  • 환경측면: 우리 활동 중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요소 — 예) "도장 공정에서 VOCs를 배출한다"
  • 환경영향: 그로 인해 환경에 생기는 변화 — 예) "대기질 악화, 광화학 스모그"

중대성 평가

모든 환경측면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점수를 매겨 중대한 환경측면을 골라냅니다.

중대성 점수 = 발생빈도 × 영향규모 × 법규관련성 × 이해관계자 관심도

예) 도장부스 VOCs 배출
    빈도 5(상시) × 규모 4 × 법규 5(배출기준 있음) × 관심 3 = 300  → 중대
    사무실 종이 사용
    빈도 5 × 규모 1 × 법규 1 × 관심 1 = 5  → 비중대

중대한 것에 대해서만 목표·관리방안·모니터링을 세우면 됩니다.

2015년 개정판의 변화

기존 버전과 달라진 점을 알아두세요.

  • 조직 상황·이해관계자 요구 파악이 필수가 됨
  • 리스크와 기회 기반 접근 (예방조치 조항이 이걸로 대체)
  • 생애주기 관점(Life Cycle Perspective) — 원자재 조달부터 폐기까지 고려
  •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강조 (경영대리인 지정 조항 삭제)

준수의무 평가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스스로 평가해야 해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심사에서 바로 부적합이 납니다.

  • 적용 법규 목록(Legal Register) 작성 및 개정 추적
  • 각 법규별 준수 여부 확인 및 근거 기록

내부심사 팁

  • 심사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독립성)
  • 부적합은 객관적 증거(문서·기록·관찰) 에 근거해야 해요
  • 부적합 처리는 근본원인 분석 → 시정조치 → 유효성 확인 까지 가야 종결

자주 나오는 부적합

부적합설명
법규 목록 미갱신개정된 법을 반영 안 함
비상사태 훈련 미실시유출·화재 대응 훈련 기록 없음
목표의 측정 불가"환경을 개선한다" 같은 정성적 목표
협력업체 관리 누락사내 상주 협력사에 EMS 요구사항 미전달

2. 탄소중립과 ESG(약 20분)

온실가스 배출 산정, 탄소중립 로드맵, ESG 경영과 제조업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중소 제조업에도 이미 도착한 이슈입니다

"대기업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청이 협력사에 배출량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수출 기업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때문에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3단계(Scope)

구분내용제조업 예시
Scope 1직접 배출보일러·건조로 연료 연소, 사업장 차량, 공정 배출
Scope 2간접 배출(전력)구매 전기 사용 — 제조업에서 보통 가장 큼
Scope 3기타 간접원자재 구매, 물류, 출장, 폐기물 처리, 제품 사용

원청이 요구하는 건 대개 Scope 1 + 2 부터입니다. Scope 3은 산정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배출량 산정 기본식

배출량(tCO2eq) = 활동자료 × 배출계수 × 지구온난화지수(GWP)

예) 전력 사용
    연간 500,000 kWh × 0.4567 tCO2/MWh ÷ 1,000
    ≈ 228 tCO2

예) 도시가스(LNG)
    사용량(㎥) × 발열량 × 배출계수

배출계수는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매년 고시합니다. 임의로 쓰면 안 돼요.

무엇부터 하면 되나

  1. 에너지 사용량 파악 — 전기·가스·경유 요금 고지서 12개월치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
  2. 기준연도(base year) 설정 — 보통 최근 1년
  3. 배출량 산정 — 위 식으로 Scope 1·2 계산
  4. 감축 목표 설정 — 예)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30% 감축
  5. 감축 활동 — 고효율 설비 교체, LED 전환, 인버터 적용, 폐열 회수, 태양광
  6. 검증·공시 — 필요 시 제3자 검증

비용을 줄이면서 배출도 줄이는 것부터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순서예요.

  • 공기압축기 누설 점검 — 압축공기 누설은 전기료의 20~30%를 그냥 버립니다
  • 모터 인버터 적용 — 유량·풍량 제어를 밸브가 아닌 회전수로
  • 조명 LED 전환 — 회수기간 1~2년
  • 폐열 회수 — 건조로·컴프레서 열을 급탕·난방에
  • 대기전력 차단 — 비가동 시 설비 전원 관리

ESG에서 제조업이 자주 요구받는 항목

영역항목
E (환경)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재활용률, 용수 사용량
S (사회)산업재해율, 근로시간, 외국인 근로자 처우, 협력사 관리
G (지배구조)윤리경영, 준법, 정보보호

> 부울경 제조업은 S 영역의 산업재해율과 외국인 근로자 처우가 특히 자주 점검됩니다. 안전 관리가 곧 ESG 성과예요.

활용 가능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효율향상 지원
  • 지자체(부산·울산·경남)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

정부 지원사업 공고는 [today.biz360.kr](https://today.biz360.kr) 에서 지역·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TEAM AI ASSESSMENT

채용 전 검증, 입사 후 교육 — 팀 AI 역량, 숫자로 관리하세요

4영역 실측 팀 진단, 4주 실무 교육, 재진단 델타 리포트까지. 1인 3만원부터.

AQ 팀 진단·교육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