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법규 개요(약 20분)
환경영향평가,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기본을 배웁니다.
환경 위반은 "모르고 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환경법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조업정지·허가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배출을 담당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조업이 걸리는 3대 매체
대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필요 (도장부스, 건조로, 보일러, 집진기 등)
-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주요 대상
- 자가측정 의무 — 시설 종별로 반기 1회 ~ 매월
수질
-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납, 크롬, 카드뮴, 시안 등)을 배출하면 규제가 크게 강해집니다. 도금·표면처리 업종이 해당.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 조업정지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의무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부산·울산·경남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나지역이지만, 상수원 인근은 훨씬 엄격합니다.
> 우리 공장이 어느 지역 기준을 적용받는지 환경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입이 실수하기 쉬운 것
| 행동 | 왜 문제인가 |
|---|---|
| 세척수를 우수관(빗물관)에 흘림 | 무단방류. 우수관은 하천으로 직결됩니다 |
| 도장부스 필터 교체 미실시 | 배출기준 초과 + 화재 위험 |
| 집진기 전원을 꺼두고 작업 | 방지시설 미가동 — 조업정지 사유 |
| 폐유를 일반 쓰레기에 버림 |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
우수관과 오수관을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뚜껑 색이나 표시가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공장 신·증설)은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됩니다.
통합환경허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허가를 하나로 묶은 제도예요. 연간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업종(발전·정유·화학·비철금속 등 19개 업종)이 대상이며,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첫 주 확인 체크리스트
- 우리 공장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이 무엇인지
- 방지시설(집진기·스크러버·폐수처리장) 위치와 가동 상태
- 우수관 / 오수관 구분 표시
- 환경 담당자(환경기술인)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