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첫 달
근무표 읽는 법부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까지
2026-08-20 기준
2교대·3교대 — 앞 숫자와 뒤 숫자를 나눠 읽는다
안전보건공단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2019)은 교대작업을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으로 정의한다. 같은 지침 3.(1)은 야간작업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 야간작업자를 "야간 작업시간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정상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적는다.
근무표 표기는 두 숫자로 읽는다. 앞 숫자는 조 편성 수, 뒤 숫자는 하루를 몇 개 근무로 나누는지다.
| 표기 | 조 수 | 하루 근무 구분 | 설비를 24시간 세우지 않을 때 1회 근무 |
|---|---|---|---|
| 2조 2교대 | 2 | 주간·야간 2개 | 12시간 |
| 3조 2교대 | 3 | 주간·야간 2개 | 12시간 |
| 4조 2교대 | 4 | 주간·야간 2개 | 12시간 |
| 3조 3교대 | 3 | 오전·오후·야간 3개 | 8시간 |
| 4조 3교대 | 4 | 오전·오후·야간 3개 | 8시간 |
뒤 숫자는 1회 근무 길이를, 앞 숫자는 휴무 구조를 정한다. 조 수와 근무 구분 수가 같으면(3조 3교대) 매 근무를 모든 조가 채우므로 원칙적으로 비번 조가 없고, 조 수가 하나 더 많으면(4조 3교대) 순환마다 한 조가 비번이 된다. 같은 "2교대"라도 2조와 4조는 한 달 휴무 일수가 다르다. 공고에 "2교대"라고만 적혀 있으면 조 편성을 되묻는다.
야간근로의 법적 정의는 시간대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하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회사가 그 조를 무엇이라 부르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이 시간대에 일한 시간이 가산 대상이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중 제54조·제55조 제1항·제63조만 적용 규정으로 적고 있고, 제56조는 그 목록에 없다.
근무표는 회사 문서에 적혀 있다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때 명시하고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조업이니까 3교대"라고 추정하는 것보다 이 두 문서를 보는 편이 빠르다.
BIZ360 강소기업 현장정보의 교대형태 필드는 주간·2교대·3교대·혼합 네 값만 갖는다. 공고 본문에서 추출한 값이라 조 편성(2조·3조·4조)까지는 담기지 않는다. 이 필드는 2교대인지 3교대인지 1차로 거르는 데 쓰고, 조 편성은 면접에서 확인한다. 값 옆에는 출처 라벨(기업 확인·공고 기준·공공데이터)이 붙고, 네 필드가 전부 미확인이면 목록 카드에 현장정보 영역 자체가 표시되지 않는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첫 달에 대상 여부를 센다
야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다. 실시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해당 업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도 사업주 의무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배치 전에 이를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그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대상 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4조).
대상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2 "4. 야간작업(2종)"
시행규칙 제201조는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의 유해인자를 별표 22로 정한다. 별표 22의 야간작업 항목은 두 개뿐이고, 원문은 다음과 같다.
-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다. 별표 22에는 규칙적 근무와 불규칙 근무를 나누는 조건도, 월 평균을 누적 횟수·누적 시간으로 환산한 별도 기준도 없다. 첫 근무표를 받으면 야간반이 몇 번 배정됐는지,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이 월 몇 시간인지부터 세어 둔다.
시기와 주기 — 시행규칙 별표 23
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은 별표 23이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주기를 따르도록 한다. 별표 23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를 묶어 시기를 배치 후 6개월 이내, 주기를 12개월로 정한다. 야간작업은 여기에 들어간다.
| 시점 | 받는 것 | 근거 |
|---|---|---|
| 배치 전 | 배치전건강진단 | 법 제13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4조 |
| 배치 후 6개월 이내 |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 별표 23 제6호 |
| 그 이후 | 12개월마다 | 별표 23 제6호 |
직전 회사에서 이미 받았다면 배치전건강진단이 면제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203조 제1호. 야간작업은 별표 23 제6호에 해당해 원칙인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 적용된다).
결과는 누구에게 가는가
받는 것은 근로자 의무이기도 하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이다).
결과가 나온 뒤의 경로는 세 갈래로 나뉜다.
- 건강진단기관 → 근로자: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09조 제1항).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같은 기간 안에 의학적 소견·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사업주 → 조치: 결과상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
- 사업주 → 설명: 결과 설명 의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발생한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첫 달에 할 일은 하나다.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언제 받는지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첫 특수건강진단 기한이 배치 후 6개월이므로, 입사 첫 달에 확인해 두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서야 알게 된다.
야간 첫 달 — 공단 지침이 실제로 적은 것
안전보건공단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2019, 공표 2019-10-01)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술지침이므로 그 자체에 벌칙은 없다. 아래는 지침 본문에 적힌 항목 가운데 첫 달에 바로 쓰이는 것만 옮긴 것이다. 지침에는 이 밖에도 4.2의 나머지 권장사항과 5.1 (7)·(8)의 건강진단 시기·주기 권고가 더 있다.
근무표 설계 권장사항 (4.2)
-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
-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 저녁반 → 야간반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 끝내도록 한다
-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지침 4.1은 "모든 교대작업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이고 일반적인 권고는 없다"고 먼저 못 박는다. 근무표가 역방향으로 돌거나 연속 야간이 4일 이상이면 위 문구를 근거로 반장·안전보건담당자에게 말할 수 있다. 강제 기준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점은 같이 알고 말한다.
사업주가 고려할 사항 (5.1)
- 야간작업 시 작업장 조도를 밝게 하고, 온도는 최고 27℃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1℃ 높인다
- 사이잠(Napping) 은 졸림 방지에 효과적이므로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짧은 사이잠"을 자게 하는 것이 좋다. 수면실은 소음·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 남·여용으로 구분해 설치한다
- 야간에는 회사 식당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칙적이고 적절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배려한다. 적절한 음식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 교대작업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보관한다
사이잠에 대해 지침이 쓰는 표현은 "짧은" 사이잠이다. 몇 분·몇 시간이라는 수치는 지침에 없다.
개인 생활습관 (5.3)
- 야간작업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들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최소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면을 취한다
- 가족에게 교대작업일정을 알려주고, 취침 중 주위에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다
- 잠들기 전 3시간 이내에는 운동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운동하면 잠을 빨리 깨게 되어 회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 잠들기 전 과량의 식사, 커피 및 음주는 피한다
- 교대작업 중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신다
암막 커튼·선글라스에 관한 문구는 이 지침에 없다. 지침이 적는 낮 수면 대책은 위 항목이 전부다.
야간근로가 제한되는 사람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 예외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뿐이다 — 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가를 받기 전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인이 동의하거나 청구한 적이 없는데 야간반이 배정된다면 조율할 사안이 아니다.
18세 이상 여성을 이 시간대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제70조 중 제2항·제3항뿐이고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교대 인수인계 — 첫 달에 종이로 받아 적을 네 가지
인수인계는 앞 조가 아는 것을 다음 조로 넘기는 절차다. 넘어가지 않은 정보는 다음 조에게는 없는 정보가 된다. 첫 달에는 아래 네 가지를 종이에 받아 적는다. 말로만 듣고 넘기면 두 시간 뒤에 사라진다.
- 앞 조에서 난 이상과 조치 여부 — "소리가 좀 났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인계가 아니다. 무엇이, 몇 시에, 어떻게 조치됐고 누가 알고 있는지까지 받는다
- 설비 정지·수리 이력과 잠금 상태 — 정비 중이라 에너지원이 차단(LOTO)된 설비가 있는지, 잠금을 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자재 잔량과 로트·품번 전환 시점 — 내 근무 중에 자재가 떨어지는지, 품번이 바뀌는지
- 미결 지시사항 — 앞 조가 못 끝내고 넘긴 지시. 이걸 안 받으면 내가 안 한 것이 된다
애매하면 넘기지 않는다
인계받은 상태가 위험해 보이는데 앞 조는 이미 퇴근했다면, 혼자 판단해 돌리지 않는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대피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제2항).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작업이 바뀌면 교육이 따라온다
첫 달에는 라인 이동과 공정 변경이 잦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 교육 외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처음 보는 설비 앞에 교육 없이 서게 됐다면 그것은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인계에서 나오는 용어(LOTO, TBM, 4M 변경, FIFO, 아차사고 등)가 낯설면 BIZ360 OJT 용어집을 근무 전에 훑어 둔다. 인계는 짧고 다시 물을 시간은 없다. 용어집의 한국어 외 언어 번역본은 순차 확대 중이다.
첫 급여명세서에서 대조할 것
첫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야간근로 가산이 실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시간에 맞춰 붙었는지 근무표와 대조한다. 근로계약서·근무표와 명세서가 계속 어긋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 공식 경로다.
기준일 — 2026년 8월 20일. 인용한 조문은 근로기준법(2025. 10. 23. 시행, 법률 제20520호), 산업안전보건법(2026. 6. 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및 그 별표 22·별표 23,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 별표 1의 현행 본문이다. 제도는 바뀌므로 실제로 다투거나 신청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부울경 강소기업 2,000곳 중 공고에서 현장정보가 확인된 기업의 교대형태·통근버스·기숙사·초봉대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교대형태로 부울경 강소기업 추리기 →출처·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별표 22·별표 23 원문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조회, H-22-2019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 안전보건공단 대표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제도·기한은 2026-08-20 기준입니다. 법령·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