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명세서 읽는 법
공제 여섯 줄, 최저임금, 교대 가산수당 — 숫자가 맞는지 직접 검산한다
2026-08-20 기준
명세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다
월급날에 돈만 들어오고 명세서가 없다면 그것부터 잘못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일부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이하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근로자 1명당 수십만원 단위다.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것은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한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핵심은 네 번째다. "연장수당 180,000원"만 적혀 있고 몇 시간을 어떤 단가로 계산했는지가 없으면 그 명세서는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시간 수가 적혀 있어야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대조할 수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제란에 4대보험·세금 말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야 한다.
명세서는 매달 저장해 둔다. 몇 달 뒤에 수당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이 파일이다.
공제란 여섯 줄 — 2026년 요율
명세서는 크게 세 덩어리다. 지급 항목(총액), 공제 항목(총액), 그리고 둘의 차액인 실지급액이다. 총액과 통장 입금액의 차이는 가운데 덩어리에서 생긴다. 다만 첫 달만은 입사일에 따라 지급액과 공제액이 함께 달라지므로, 그 부분은 마지막 검산 순서에서 따로 다룬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는 여섯 줄이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 전체 요율 |
|---|---|---|
| 국민연금 | 4.75% | 9.5% (노사 절반씩) |
| 건강보험 | 3.595% | 7.19% (노사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본인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1.8% (노사 절반씩)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2026년에 바뀐 것이 셋이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에서 9.5%로 올랐다(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단계 인상 —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둘째,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다(보건복지부 2025년 8월 28일 발표, 전년 대비 1.48% 인상). 셋째,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다(소득 대비 0.9182% → 0.944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2025년 11월 4일 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매기므로,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겹쳐 두 번 오른 셈이다. 작년 명세서를 가진 선배와 공제액을 비교하면 세 줄이 모두 다르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명세서에 없는 것이 정상인 항목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 중에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50명 미만 사업장 0.25%)는 사업주가 전액 낸다. 근로자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찍혀 있으면 그것부터 물어봐야 한다.
총액 전부에 붙는 것이 아니다 — 비과세
보험료와 소득세는 총액 전부에 붙지 않는다. 비과세 항목은 빠진다. 제조 현장직에게 걸리는 것은 두 가지다.
- 식대 —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생산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두 번째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넓어졌다. 월정액급여 기준이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올랐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즉 2026년에 받는 급여에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실비변상적 급여·복리후생적 급여를 뺀 총액에서, 다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후단).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라면 260만원 기준에는 여유가 있다. 다만 정기수당이 붙어 월정액급여가 260만원을 넘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내 명세서에 이 비과세가 반영됐는지 애매하면 명세서를 들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소득세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같은 법 제137조). 즉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다. 많이 뗐으면 2월에 돌려받는다.
2026년 최저임금과 위반 판단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다(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위반인지 판단하는 순서
명세서 총액을 209로 나누면 안 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내야 한다.
- 산입되는 임금을 더한다 — 기본급, 직책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도 전액 산입된다
-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뺀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현물로 제공되는 급식·기숙사도 제외한다
- 1번 금액을 209로 나눈다 (주 40시간 기준). 그 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위반이다
잔업과 교대가 많은 달은 총액이 커 보여서 위반을 놓치기 쉽다. 잔업수당을 빼고 나서도 최저임금이 넘는가 — 이것이 기준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항목이 복잡해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지급 항목별 금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 여부를 차례로 넣는 구조라 명세서를 옆에 놓고 그대로 옮기면 된다.
교대근무자가 놓치기 쉬운 줄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최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가산율 | 근거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1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2항 제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제56조 제2항 제2호 |
| 야간근로 (22:00~익일 06:00)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3항 |
이 표가 교대근무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야간근로가 시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그것이 정규 교대 시간이든 잔업이든 관계없이 50% 가산 대상이다. 반대로 그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는 야간 가산이 붙지 않는다.
3교대 야간조(예: 22시~06시)는 근무 8시간 전부가 야간근로다. 반면 2교대 야간조가 20시에 시작한다면 22시 이후 시간만 야간 가산 대상이다. 20시~05시 근무라면 22시부터 05시까지 7시간에만 붙는다. 명세서의 야간근로 시간 수는 교대표상의 총 근무시간이 아니라, 22시~06시에 걸친 시간과 맞아야 한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정상 명세서를 미지급으로 오해한다.
가산은 중복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연장 50% + 야간 50%가 각각 붙는다.
기준은 "통상임금"이지 기본급이 아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넓어졌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2025년 2월 6일 배포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1개월을 넘는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명세서에 정기상여금이 있는데 가산수당 단가가 기본급만으로 계산돼 있다면 다시 봐야 할 신호다. 단가가 틀리면 그 위에 얹힌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전부 함께 틀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반면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입사 전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교대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급여 조건 판단의 출발점이다. BIZ360 강소기업 상세의 현장정보에는 채용공고에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교대형태와 초봉대가 표시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 없음'으로 남는다. 같은 산업단지로 걸러 놓고 값이 있는 기업끼리 비교하고, 비어 있는 기업은 면접에서 직접 묻는다. 노동법 용어 자체가 낯설다면 OJT 라이브러리의 '근로자 권리와 노동법' 모듈을 먼저 훑어 두면 명세서 읽기가 수월하다.
검산 순서와, 안 맞을 때 가는 곳
첫 명세서는 아래 순서로 한 번만 맞춰 보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5분이면 끝난다.
- 1. 첫 달인지부터 따진다 — 월 중에 입사했다면 첫 급여는 근무한 날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 문서를 먼저 본다. 4대보험도 첫 달은 다르게 붙는다.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연금보험료도 자격 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낸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첫 달 공제란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안 찍히고 다음 달에 두 달치가 함께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 2. 근로계약서를 옆에 놓는다 —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 지급 기준이 계약서와 같은지 본다. 여기서 다르면 이것부터 해결한다
- 3. 시간 수를 대조한다 — 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가 내 근무기록(교대표·출퇴근 기록)과 맞는지 본다. 야간근로 시간 수는 22시~06시에 걸친 시간만 세어야 한다. 계산 방법이 아예 안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이다
- 4. 최저임금을 검산한다 — (잔업·야간·휴일수당을 뺀 금액) ÷ 209 ≥ 10,320원
- 5. 공제 여섯 줄을 검산한다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본인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6. 실지급액을 확인한다 — 지급총액 − 공제총액 = 통장 입금액
5번에서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원 단위 절사 처리 때문이므로 문제가 아니다. 차이가 크다면 공제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내가 계산한 총액과 다른 것이다 —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한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일 요율로는 검산되지 않는다.
안 맞을 때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묻는다. 구두로 물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연장근로 시간 수가 교대표와 다른데 계산 근거를 알려 달라"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 답이 없거나 계속 어긋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에 상담한다. 임금 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한다
- 진정에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기록 세 가지다. 명세서를 매달 저장해 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 달에 한 번 제대로 맞춰 두면, 이후에는 지급 항목과 시간 수만 훑어도 이상한 달을 알아챌 수 있다.
월 급여 총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 공제와 실수령액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계산이므로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명세서 검산은 본문의 순서대로 한다.
내 월급 실수령액 가늠해 보기 →출처·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시(2025. 8. 5.)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 8. 28.)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 11. 4.)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납부(보험료율·납부 개시 시점)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율
- 국세청 — 비과세 근로소득
제도·기한은 2026-08-20 기준입니다. 법령·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