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놓치면 안 되는 신고
체류지는 15일 안에, 근무처는 체류자격에 따라 — 기한·근거·창구
2026-08-20 기준
먼저 전체 지도 — 세 갈래와 기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켜야 할 신고 의무는 체류지, 등록사항, 근무처 세 갈래다. 기한도 창구도 어긴 결과도 다르다. 그리고 근무처는 체류자격에 따라 절차 자체가 갈린다.
| 무엇이 바뀌었나 | 언제까지 | 근거 | 안 했을 때 |
|---|---|---|---|
| 사는 곳(체류지)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100만원 이하 벌금(제98조제2호) |
| 여권 번호·유효기간, 성명·국적 등 등록사항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제35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0조제2항제1호) |
| 일하는 곳 — E-9 등 허가 대상 체류자격 | 옮기기 전에 허가 | 제21조제1항 본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제6호), 강제퇴거 대상(제46조제1항제9호) |
| 일하는 곳 — H-2(방문취업) | 고용업체가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제5호 |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0조제2항제1호) |
헷갈리는 지점이 셋째·넷째 줄이다. 체류지는 옮긴 뒤 신고지만 E-9의 근무처는 옮기기 전 허가다. 순서가 반대다. 같은 "근무처"라도 H-2는 허가가 아니라 사후 신고다. 자기 체류자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앞단에 외국인등록이 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제31조제1항).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95조제7호). 아래 내용은 모두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전제로 한다.
체류지 변경신고 — 이사한 날부터 15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98조제2호).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다르다.
이런 경우가 전부 "체류지 변경"이다
- 회사 기숙사에 입주했을 때
- 기숙사에서 나와 원룸을 얻었을 때
- 같은 공단 안에서 방만 옮겼을 때
- 룸메이트를 따라 다른 집으로 옮겼을 때
방을 옮긴 것뿐인데 신고까지 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이 정한 기준은 체류지를 실제로 옮겼는지 하나다(제36조제1항). 기숙사 입·퇴거가 잦은 제조 현장에서는 놓치기 쉬운 신고다.
어디서 하나. 새 체류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다(제36조제1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하고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뒤 돌려준다(제36조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수수료가 없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수수료 목록에 이 항목이 없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을 때도 신고 대상이다.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은 외국인등록사항이므로,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했다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제35조제2호). 이쪽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제100조제2항제1호).
입사 전이라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BIZ360 강소기업 목록은 공고 본문에서 기숙사·통근버스 운영 여부를 뽑아 표시한다. 값이 비어 있으면 공고에 근거 문구가 없다는 뜻이므로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무처 변경 — 체류자격부터 확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허가 없이 옮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5조제6호), 강제퇴거 사유에도 해당한다(제46조제1항제9호).
다만 이 조항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갈래가 셋이다.
- 원칙(E-9 등 허가 대상) — 옮기기 전에 허가(제21조제1항 본문).
- 전문인력 일부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한다(제2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이 신고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제100조제1항제3호).
- H-2(방문취업)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7항, 같은 조 제1항). 대신 최초 취업개시 사실과 고용업체 변경을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제5호). 기한은 제35조의 15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아래는 허가가 필요한 E-9을 기준으로 한다. 현장에서 이 조항이 걸리는 상황은 대개 이렇게 온다.
- 사장이 "아는 형 공장이 바쁘다, 며칠만 가서 도와줘라"고 하는 경우 — 허가 없는 근무처 추가다
- 같은 산업단지 안, 걸어서 5분 거리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 거리와 무관하게 근무처 변경이다
- 주말에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다
E-9은 절차가 두 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은 출입국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 순서 | 무엇을 | 기한 | 근거 |
|---|---|---|---|
| 1 | 직업안정기관(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3항 |
| 2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 변경허가 |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출국해야 한다(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기간을 계산한다(같은 항 단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제25조제1항에 있다.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 제공,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상해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3호, 시행령 제30조제1항)다. 기숙사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②에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하다.
횟수 제한은 취업활동 기간(제18조) 중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제18조의2제1항) 중 2회다(제25조제4항). 다만 위 ②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는다. 회사가 문을 닫아서 옮기는 것과 스스로 옮기는 것은 계산이 다르다는 뜻이다.
수수료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12만원이다(시행규칙 제72조제3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0%를 감경한다(제74조제2항제1호).
> 사업장 변경의 세부 기준(이동할 수 있는 업종·지역 등)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뀐다. 옮기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청 전에 1345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한다.
외국인등록증 — 항상 지니고,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포함)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 17세 미만인 외국인은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98조제1호). 기숙사 서랍에 두고 다니는 습관이 그대로 위반이 된다.
회사에 등록증이나 여권을 맡기라고 하면
맡기지 않는다.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위반한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94조제19호).
"도망 못 가게 등록증을 맡겨라", "기숙사비 낼 때까지 여권은 사무실에서 보관한다" — 이런 요구는 관행이 아니라 위법이다. 요구받았다면 거절하고, 이미 맡겼다면 반환을 요구한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1345로 상담한다.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을 신청한다. 재발급 사유는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제1호 분실, 제2호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신청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있다. 수수료는 3만5천원이고(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이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만 낼 수 있다(제73조제1호가목).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는 휴대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한국어가 아직 편하지 않아 현장 지시나 안전 규정을 놓치는 것도 결국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BIZ360 OJT 라이브러리는 안전·공정 교육자료 50개 모듈을 두고 있고, 베트남어는 전 모듈 번역본이 올라가 있다. 영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등 나머지 언어는 일부 모듈부터 순차 확대 중이라 지금은 언어별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번역본은 AI가 만든 것이고 사람이 문장을 검수하지 않았으므로, 안전 수칙은 한국어 원문과 현장 지시를 우선한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나 — 그리고 기한을 넘겼다면
창구가 서로 다르다.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일을 섞으면 기한을 놓친다.
| 할 일 | 어디 | 방법 |
|---|---|---|
| 체류지 변경신고 | 새 체류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방문예약), 수수료 없음 |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H-2 취업개시·고용업체 변경 포함)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방문예약)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E-9 등)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방문 |
| E-9 사업장 변경 신청 |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 방문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자정부 포털이다. 전자민원과 방문예약이 같은 사이트에서 처리되므로, 청에 가기 전에 예약부터 잡는다.
말이 막힐 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국번 없이 1345. 평일 09:00~22:00 운영이다. 다만 20개 언어 상담은 18:00까지이고, 18:00~22:00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안내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 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로 상담하려면 18시 전에 걸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 문제의 공식 창구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을 넘긴 것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늦었다는 이유로 그냥 두면 미신고 상태가 계속 쌓인다. 늦었으면 오늘 신고하는 것이 맞다.
다만 E-9 사업장 변경의 1개월·3개월은 성격이 다르다. 이 두 기한은 넘기면 출국 의무가 발생하는 기한이므로(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회사와 계약이 끝났다면 그날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한다. 다음 회사를 알아보는 것보다 고용센터 신청이 먼저다.
BIZ360 OJT 라이브러리 50개 모듈. 베트남어는 전 모듈 번역본이 있고, 영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등은 순차 확대 중입니다. 오픈베타 기간에는 로그인 없이 무료입니다.
모국어로 된 현장 안전·공정 교육자료 보기 →출처·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근로자 취업: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 하이코리아 (법무부 외국인 전자정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제도·기한은 2026-08-20 기준입니다. 법령·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