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간에 처리할 것
공과금 이전부터 잔금 당일 등기 확인·임대차 신고까지 — 이사 주간 7일
2026-08-20 기준
D-7 — 전기·도시가스·수도는 담당이 셋 다 다르다
이사 주간에 흔한 착각이 "공과금은 한 군데에 전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기·도시가스·수도는 담당 기관이 각각 다르고, 그중 도시가스만 기사 방문 예약이 필요하다.
| 요금 | 담당 | 접수 | 이사 당일 처리 |
|---|---|---|---|
| 전기 | 한국전력공사 (전국 단일) | 국번 없이 123 · 한전ON(online.kepco.co.kr) | 계량기 지침을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정산 |
| 도시가스 | 지역 공급사 (권역별로 다름) | 공급사 고객센터에 철거·전출 예약 | 기사가 중간밸브·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며 검침 |
| 수도 |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 전화·팩스·방문 | 신·구 사용자 요금 분리신고 |
전기는 전국이 한국전력공사 하나다. 이사로 전기사용자가 바뀌면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 내용을 변경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한다(전기공급약관 제12조 제1항). 이사 당일 정산은 계량기 현재 지침을 신고하고 카드 납부나 지정 계좌 출금으로 처리한다.
접수 창구는 국번 없이 123, 한전ON(online.kepco.co.kr), 관할 한전지점 방문·전화 세 곳이다. 한전 사이버지점은 2023년 한전ON으로 통합돼 지금은 없는 창구다. 아직 사이버지점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남아 있으니 그쪽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도시가스만 회사가 갈린다
도시가스는 전국 단일 회사가 없다. 부울경만 해도 부산은 ㈜부산도시가스(고객센터 1544-0009), 울산은 경동도시가스, 경남은 시·군에 따라 공급사가 갈린다. 지금 사는 동네와 이사 갈 동네의 공급사가 다른 경우가 흔하므로, 전출 예약과 전입 예약을 서로 다른 회사에 각각 넣어야 할 수 있다.
철거는 기사가 직접 와서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를 떼며 검침하는 작업이라, 예약이 잡히는 날짜에 이사 일정이 묶인다. 이사 날짜가 확정되는 즉시 예약한다. 예약이 밀리면 이사 일정 전체가 밀린다. 부산도시가스는 홈페이지(skens.com/busan)의 '기사방문 신청 → 전출 신청' 또는 1544-0009로 접수한다. 철거 현장에서의 요금 납부는 카드·계좌이체만 되고 현금은 안 되는 곳이 있으니 결제 수단도 미리 확인한다.
자동이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내고 있었다면 자동이체 해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전입할 집은 반대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미납요금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계량기 지침과 미납액을 함께 확인한다.
아파트·기숙사는 다르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때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면 된다. 회사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개별 접수는 애초에 없다 — 대신 관리비 공제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다섯 번째 항목).
BIZ360 강소기업 상세에는 통근버스·기숙사·교대형태·초봉대를 적는 현장정보 칸이 있다. 다만 아직 값이 채워지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기숙사 운영 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인터넷·TV — 이전 설치가 되는지부터 확인한다
인터넷·TV는 "이전 설치"와 "해지"가 완전히 다른 절차다. 순서를 바꾸면 위약금이 붙는다.
- 새 주소에서 지금 쓰는 회사의 서비스가 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되면 이전 설치, 안 되면 해지 절차로 넘어간다
- 이전 설치가 되면 이사 날짜와 설치 희망 시간대를 함께 접수한다. 기사 방문 일정이라 이사 당일 오후가 항상 비어 있지는 않다
- 이전이 불가능해 해지해야 한다면, 약정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과 장비 반납 조건을 접수 전에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둔다
원룸·기숙사는 계약 시점에 확인
건물 단위로 인터넷이 이미 들어와 있는 원룸이나 기숙사가 있다. 이 경우 개인 회선을 새로 이전 설치하면 요금을 두 번 내게 된다. 방 계약이나 기숙사 입주가 정해지는 시점에 "공용 인터넷이 제공되는지"를 묻는 것이 순서다.
말이 다를 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그리고 사업자가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한 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통신분쟁조정 대상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42-246(수신자 부담, 평일 09:00~12:00·13:00~18:00), 온라인 신청은 www.tdrc.kr 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의5 제6항).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하면 그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같은 법 제45조의8 제3항·제5항).
조정까지 갈 일이 아니더라도, 상담원과 통화로 정한 조건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에는 실익이 있다.
버릴 것 — 스티커와 무상수거는 이사 당일에 안 된다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처리하고(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처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값도, 신고 방법도, 내놓는 장소와 요일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살던 동네의 방식이 이사 갈 동네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가구·매트리스 — 신고와 스티커
장롱·침대·매트리스·책상 같은 대형폐기물은 신고 → 수수료 납부 →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 지정 장소·지정일 배출 순서다. 지자체에 따라 스티커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받은 배출번호를 적어 붙이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어느 쪽인지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조례 위반이고, 수거도 되지 않아 그대로 남는다.
냉장고·세탁기·TV — 무상방문수거
대형 폐가전은 스티커를 사지 않는다.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배출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수거매니저가 집안까지 방문해 가져가므로 지정 장소까지 옮길 필요도 없다.
- 예약: 1599-0903 또는 www.15990903.or.kr (인터넷·모바일 접수)
- 운영: 평일 08: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 예약 가능 지역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이사 당일에 처리할 수 없다. 스티커 배출일도 무상수거 방문일도 날짜가 잡혀야 움직인다. 이사 당일 아침에 버릴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그 짐은 결국 새 집까지 따라온다. 버릴 목록은 D-7에 확정하고 예약까지 끝낸다.
이사 당일 —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뗀다
잔금 날은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날이다.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릴 일이 없다.
| 시점 | 할 일 |
|---|---|
| 아침 |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지침을 사진으로 남긴다 — 정산 근거다 |
| 오전 | 예약해 둔 가스 철거, 짐 반출, 빈 방 상태 확인 |
| 잔금 직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뗀다 |
| 잔금 직후 | 영수증 수령, 열쇠·현관 비밀번호 인수 |
| 당일 중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지참) |
왜 다시 떼는가
계약할 때 확인한 등기부는 그날의 사진일 뿐이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한두 달 동안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새로 설정할 수 있고, 가압류·압류가 붙을 수도 있다. 잔금을 넘긴 뒤에 알면 되돌릴 수단이 없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이다. 잔금 직전 휴대폰으로 열람만 해도 충분하다.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보이면 잔금을 멈추고, 말소를 조건으로 다시 협의한다.
하루의 공백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그날은 아직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고,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선다. 이 하루가 실제 위험 구간이다. 잔금 직전 등기 확인은 형식이 아니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긴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한다(같은 법 제3조의6 제1항).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계약서를 들고 가서 한 번에 끝낸다.
전월세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가 따로 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다(같은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부산과 울산은 광역시라 기장군·울주군을 포함해 전역이 대상이고, 경남은 창원·김해·양산 같은 시 지역이 대상이며 도의 군 지역은 빠진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미신고·지연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원~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다(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법정 상한은 100만원이지만 단순 지연신고의 부과기준은 2025년 6월 1일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원까지로 낮아졌다.
두 가지를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첫째,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 둘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조의5 제3항). 즉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자리에서 함께 처리된다. 이미 임대차 신고를 마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온라인 창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다.
전입신고는 14일이 아니라 당일
전입신고 기한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다만 14일을 다 쓸 이유가 없다 — 대항력이 그만큼 늦게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24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전입신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 근무시간 안에 접수돼야 그날 처리된다는 뜻이므로, 잔금과 이사가 끝난 저녁에 온라인으로 넣으면 처리가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신고 처리가 하루 밀리면 위험 구간도 하루 늘어난다. 잔금 당일 오후에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그 자리에서 처리받는 편이 확실하다. 공단 인근으로 이사하면 첫 출근 주간과 이사 주간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잔금 당일 오후 시간을 미리 비워 둔다.
기숙사 입주라면 — 문서로 받아 둘 것 두 가지
회사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10장이 적용되는 공간이다. 관례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라 문서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문서 1 — 기숙사 규칙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상과 취침, 외출과 외박, 행사, 식사, 안전과 보건,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전열기구 반입 가능 여부, 취사 가능 여부, 외박 신고 절차는 원래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이다.
구두로 "알아서 하면 된다"는 답만 듣고 짐을 싣지 않는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실어 온 뒤에 알면 처리 비용이 두 번 든다. 이사 주간에 규칙 사본을 받아 두고, 그 기준으로 가져갈 짐을 줄인다.
설치·운영 기준도 법정 사항이다. 사용자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00조), 구조와 설비 기준은 침실 하나에 8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다(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같은 법 제98조 제1항).
문서 2 — 관리비 공제 방식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공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이 둘뿐이다. 근로계약서나 기숙사규칙(취업규칙)에 "기숙사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공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두 문서는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쓴다.
입주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 월 공제 금액 — 기숙사비·식비·공과금이 각각 얼마인지
- 공제 근거 —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근거로 떼는지
- 퇴실 시 정산 — 중간에 나가면 일할 계산인지, 보증금이 있는지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인데 급여에서 기숙사비·식비를 떼고 있다면 공제 방식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 첫 급여명세서에서 처음 알게 되면 이미 늦다. 입주 전에 물어 두고, 문서와 실제 공제가 계속 다르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 공식 경로다.
기숙사 운영 여부도, 규칙과 공제 방식도 회사가 주는 문서로만 확정된다. 면접이나 입사 전 통화에서 기숙사규칙 사본과 공제 내역을 함께 요청해 둔다.
고용노동부 고용24 인증 부울경 강소기업 2,000곳을 지역·업종·산업단지로 좁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숙사·통근버스 등 현장정보는 확인되는 대로 채워집니다.
부울경 강소기업 2,000곳 목록 보기 →출처·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법·폐기물관리법·근로기준법·전기통신사업법·부동산거래신고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전기·가스·상하수도요금 정산, 전기공급약관)·전입신고
- 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1599-090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통신분쟁조정 (142-24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도·기한은 2026-08-20 기준입니다. 법령·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처리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어서 읽기
전월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등기부에서 무엇을 보는지, 최우선변제 금액이 왜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로 정해지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임대차 신고 30일 기한과 2025년에 내려간 과태료가 나에게 어떻게 걸리는지. 부울경 공단권에서 방을 고르는 순서까지 조문 단위로 정리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기한은 실제로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부24와 주민센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무엇까지 끝나는지,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기숙사 거주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