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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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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제조업정부안 · 확정 아님

2026 세제개편안, 부울경 제조업에 걸리는 것

비수도권일수록 유리해지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제조 중소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걸리는 것만 추렸어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정부가 낸 안입니다.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항목이 빠지거나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우대 항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투자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에서 원문 확인
핵심

지방일수록 유리해집니다

R&D·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곱합니다. 같은 투자라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구분범위계수
수도권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1.1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 세부 지역구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광역시라고 무조건 ➋가 아닙니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은 ➌에 들어갑니다.
  • 지방우대를 받으려면 ➊~➍ 지역 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 기준 공제율은 R&D 세액공제 2~40%, 통합투자세액공제 1~30%이고 여기에 계수를 곱합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R&D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채용에 바로 쓰이는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개편안은 비수도권일수록 감면 기간을 길게 둡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 위치 기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청년60세 이상 · 장애인 등
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
➊ 수도권5년 90%5년 90%3년 70%3년 7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5년 90%6년 90%3년 70%3년 75%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5년 90%7년 90%3년 70%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5년 90%10년 90%3년 70%3년 90%
  • 대상: 청년(15~34세) · 고령자(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근로자
  •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회사 위치로 정해집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항목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 직접 판매하면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지방은 1.1~1.5배 우대합니다.

  • 대상 분야: 태양광 발전 · 풍력 발전 ·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 소재 · AI로봇 부품
  • 요건: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 × 기준공제액 (지방 1.1~1.5배 우대)
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 혜택이 한 번에 끊기던 것을, 유예 5년 뒤 3년에 걸쳐 서서히 줄이도록 바꿉니다.

  • 적용 대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현행: 졸업 + 5년 유예 후 즉시 종료
  • 개편안: 졸업 + 5년 유예 + 3년 점감구간 (감면율 1/2 축소, 콘텐츠 세액공제 12.5%)
기업

R&D·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 적용

같은 투자라도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비수도권일수록 계수가 높습니다.

  • 기준 공제율 × 지방우대계수 (➊ 1.0 / ➋ 1.1 / ➌ 1.3 / ➍ 1.5)
  • 기준 공제율: R&D 세액공제 2~40%, 통합투자세액공제 1~30%
  •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직 확정 전입니다.
  • 지방우대를 받으려면 지역 사업장별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R&D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업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 인정 기간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업력 요건: 벤처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 10년 이내
  • 출자세액공제: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공제 5% → 7%
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짭니다.

  •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감면율을 올립니다.
  • 우대유형에 점프업 중소기업,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이 추가됩니다.
  • 기존 우대유형: 벤처·에너지신기술·청년·생계형
기업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넓힙니다.

  • 미래형 에너지 예시: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 R&D 세액공제율: 일반기술 2~25% / 국가전략기술 30~50%

이 페이지에 없는 것

부동산 세제(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가업상속공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부울경 제조업 이용자의 관심사와 거리가 있고, 잘못 요약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영역입니다. 해당 내용은 재정경제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