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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과정

1. 근로계약서(약 15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기준을 배웁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손해는 항상 근로자 쪽입니다

일이 급해서, 아는 사람 소개라서, "다음에 쓰자"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관도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쓰기만 하고 회사가 전부 보관하는 것도 위반이에요.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가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에요.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세요. 나중에 임금체불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요구받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서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

항목이렇게 적혀 있어야 정상
임금구성항목(기본급·수당별 금액),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1일/1주 몇 시간인지
휴일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관공서 공휴일 유급 여부
연차 유급휴가부여 기준
취업 장소실제 근무할 공장·사업장
담당 업무"제조 보조" 같은 뭉뚱그린 표현보다 구체적일수록 좋음

"임금 = 월 OOO만원" 한 줄만 적힌 계약서는 부실 계약서예요.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나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의 법정 기준

구분기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휴게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이상 유급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에요. "밥 먹으면서 기계 봐라"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대기 상태로 자리를 못 뜨면 그건 일한 시간이에요.

연차 유급휴가는 이렇게 쌓입니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최대 11일

[입사 1년, 전년도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3~4년차 : 16일
    5~6년차 : 17일
    7~8년차 : 18일
     ...
    21년차~ : 25일 (한도)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는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울경에는 2·3차 협력사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아요. 내 회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제도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산재보험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적용 안 됨적용
연차 유급휴가적용 안 됨적용
주 52시간 한도적용 안 됨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안 됨적용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 개인의 말이 아니라 실제 고용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누가 내 "사용자"인지 확인하세요

조선소·자동차부품 현장은 원청 안에 사내협력사가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회사(내 사용자)와,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의 소속이 다를 수 있어요.

  • 도급: 협력사 관리자가 지휘·명령. 정상 구조.
  • 파견: 파견법에 따라 허용 업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원청 직원이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한다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니, 이상하다고 느끼면 노동청에 상담부터 하세요.

외국인 근로자(E-9)가 추가로 확인할 것

  •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받아 두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소지하세요.
  • 국적을 이유로 임금·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횟수 안에서 가능하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그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인력 관련 상담: 1577-0071 (다국어 상담 지원)

서명하기 전 체크리스트

  • 임금이 기본급·수당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가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적혀 있는가
  • 빈칸이 있는 채로 서명하지 않았는가 (빈칸 서명 절대 금지)
  •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받았는가
  • 사진을 찍어 내 휴대폰에도 저장해 두었는가

2. 임금과 4대 보험(약 15분)

최저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본을 학습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읽을 줄 알아야 손해를 압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만 보면 무엇을 덜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 − 공제(4대보험·세금) 구조로 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계산 근거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급여를 줄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최저임금 —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금액이 결정·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그해 고시액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사업장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기억할 원칙은 이것들입니다.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예외 없어요.
  • 국적과 무관합니다. E-9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 금액이 적용돼요.
  •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3개월 이내에는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는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계산할 때는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금액으로 따집니다. 월급을 그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비교해야 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정의어디에 쓰이나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퇴직금,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대법원 판례로 계속 정리되어 왔고,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취급 등 실무 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아 수당을 적게 준 사례가 많으니, 금액이 이상하면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통상시급과 가산수당 계산

주 40시간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 × 52.14 ÷ 12
               ≈ 209시간

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급여가 2,090,000원이라면
    통상시급 = 2,090,000 ÷ 209 = 10,000원

  연장근로 10시간   → 10,000 × 1.5 × 10 =  150,000원
  야간근로  8시간   → 10,000 × 0.5 ×  8 =   40,000원  (가산분만)
  휴일근로  8시간   → 10,000 × 1.5 ×  8 =  120,000원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00 × 2.0 × 초과시간

연장이면서 야간(밤 10시 이후 잔업)이면 가산이 겹칩니다.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시급의 2배가 돼요. 야간작업이 많은 조선·주물 현장에서 이 부분이 자주 누락됩니다.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받아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200,000원, 그 기간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 9,200,000 ÷ 92 = 100,000원

    계속근로 1,278일(약 3년 6개월)이면
    퇴직금 = 100,000 × 30 × (1,278 ÷ 365)
           = 3,000,000 × 3.5014
           ≈ 10,504,000원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으로 갈음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해요. 금액을 반드시 대조해 보세요.

4대보험 —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보험무엇을 보장하나보험료 부담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 연금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건강보험질병·부상 진료비, 장기요양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분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 전액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치료·보상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그해 요율을 확인하세요. 구조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돼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이면 당연 적용이라, 회사가 가입을 안 했더라도 재해가 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별로 적용 여부와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본인 국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과 임의가입이 갈립니다.
  •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는지, 언제 받는지 계약 시점에 확인해 두세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기본급과 각 수당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가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과 맞는가
  • 산재보험료가 공제돼 있지 않은가 (있으면 오류)
  • 4대보험 취득신고가 실제로 되어 있는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조회 가능)
  • 매달 명세서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가 — 체불 다툼의 핵심 증거입니다

3. 부당 처우 대응(약 15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신고 시 연락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참는 동안 시효가 흘러갑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흔한 선택이 "일단 참고 보자"예요. 그런데 노동관계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다툴 수 없어요.

그리고 신고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시정 지시와 지급으로 끝나요.

무엇보다 먼저 — 증거를 모으세요

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건 기록뿐입니다. 다음을 평소에 남겨두세요.

증거왜 필요한가
근로계약서 사본약속한 임금·근로시간의 기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실제 지급액
출퇴근 기록 (지문·카드 기록, 작업일보, 본인이 쓴 수기 메모)연장근로 입증의 핵심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캡처지시 내용과 시각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가능합니다

> 손으로 쓴 근무 기록이라도 매일 그날 적은 것이면 증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몰아서 쓴 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임금체불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지급의 4원칙).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해요.

신고 절차

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제기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우편도 가능
   ↓
②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조사 (근로자·사업주 대면 조사)
   ↓
③ 체불 확인 시 시정 지시 → 사업주 지급
   ↓
④ 그래도 안 주면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대지급금 청구 / 민사소송 / 사업주 형사처벌
  • 관할: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부울경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산하 지청(부산동부·부산북부·창원·울산·양산·진주·통영)이 담당해요.
  •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재직 중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부당해고

확인 사항기준
해고 서면통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유효 (5인 이상). 문자·구두 해고는 무효 소지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정당한 이유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구제신청 기한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부울경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각각 담당합니다(세 곳은 별개 기관이니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세요). 구제신청에 비용은 들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선노무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조심하세요. 서명하면 자진 퇴사가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갑니다. 납득이 안 되면 서명하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정당한 업무 지시나 질책은 해당하지 않아요. 반면 폭언, 따돌림, 일 안 주기, 사적 심부름, 국적을 이유로 한 조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①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됨)
   ↓
②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 의무
   ↓
③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됨
   ↓
④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
⑤ 회사가 조사·조치를 안 하면 → 관할 노동청에 진정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이 신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 공상처리 권유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쳤을 때 "산재 넣으면 회사가 곤란해지니 치료비는 우리가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걸 공상처리라고 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 회사가 주는 돈은 대개 치료비까지입니다. 일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 후유증에 대한 장해급여는 빠져요.
  •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기록이 없어 다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산재 은폐는 사업주의 범죄입니다. 근로자가 배려해 줄 일이 아니에요.

산재는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은 가능해요.

어디에 신고하나 — 한 장 정리

문제창구기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온라인 민원마당)임금채권 3년
부당해고·부당징계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직장 내 괴롭힘회사 신고 → 미조치 시 노동청 진정—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급여 종류별 3년 또는 5년
위험한 작업 지시, 안전조치 미비노동청 산재예방 부서 / 안전보건공단—
일반 노동법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 근로자 상담(다국어)1577-0071—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알아둘 것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등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고, 이 경우는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정확히 신고하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 보관 요구, 통장·체크카드 제출 요구는 응하지 마세요.
  • 상담은 1350(통역 지원)과 1577-0071에서 모국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사본이 내 손에 있는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출퇴근·연장근로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있는가
  • 우리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 아는가
  •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아는가

경력 과정

1. 노사관계(약 20분)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근로자 참여 방법을 배웁니다.

통로가 없으면 불만은 결국 밖으로 터집니다

현장 반장·직장급이 되면 "왜 우리 회사만 시끄럽나"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대개는 의견을 정식으로 올릴 통로가 없어서 생깁니다. 개별 불만이 쌓이다가 어느 날 원청 감사나 노동청 진정으로 한 번에 터지는 식이에요.

법은 두 가지 통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둘은 근거법도 역할도 다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

구분노동조합노사협의회
근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성격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설립법정 의무 기구
설치 기준임의 (법에 최소 인원 규정은 없고, 행정해석상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설치 의무
주된 목적근로조건 향상, 단체교섭노사 공동 이익 증진, 협의
결과물단체협약 (규범적 효력)협의·의결 사항, 회의록
쟁의행위가능불가

노조가 있어도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30명 이상인데 협의회가 없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벌금 대상). 부울경 협력사 중 상시 30명을 갓 넘긴 회사들이 이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협의회 실무 기준

항목기준
설치 대상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위원 구성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같은 수
근로자위원 선출근로자가 선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위촉
정기회의3개월마다 개최 (미개최 시 벌금)
협의회 규정설치일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회의록작성·비치, 3년간 보존

> 흔한 실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근로자가 뽑아야 해요. 사측이 정한 사람으로 채운 협의회는 회의를 열어도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협의·의결·보고 — 무엇을 다루나

구분내용
협의사항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교육훈련, 고충처리, 안전보건·작업환경 개선, 인사·노무 제도 개선,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휴게시간 운용, 임금 지급방법·체계 개선, 신기계·기술 도입, 작업수칙 제정·개정
의결사항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 설치·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보고사항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의결사항은 협의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노사 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리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보고사항이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합니다. 인력계획과 재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면, 물량 변동에 따른 인원 조정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어요. 원청 물량이 급변하는 조선 기자재·자동차부품 협력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

항목기준
설치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구성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 위원
처리고충을 들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미해결 시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

10일이라는 기한이 핵심이에요. 답을 못 주더라도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10일 안에 알리는 것만으로 불만의 상당 부분이 가라앉습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할 수 없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합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부당노동행위 4유형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유형예시
불이익 취급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 배치전환, 승진 누락
반조합 계약(황견계약)"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용
단체교섭 거부·해태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만 끄는 것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노조 운영에 개입, 사측이 운영비를 대주는 것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부울경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각각 별개 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

  •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이유로 배제할 수 없어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서도 선거권·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명부에서 빠뜨리는 실수가 잦아요.
  • 안내문·회의 자료를 쉬운 한국어와 번역본으로 함께 준비하면 참여율이 확 올라갑니다. 통역 인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관리자가 점검할 것

  • 상시 근로자 30명을 넘었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는가
  • 근로자위원을 근로자가 직접 선출했는가
  • 최근 3개월 이내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남겼는가
  • 협의회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가
  •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접수 건을 10일 이내에 회신하고 있는가
  • 의결사항을 협의로만 처리하고 넘어간 건이 없는가
  • 외국인 근로자가 위원 선출과 고충처리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았는가

2. 산재 보상(약 25분)

산업재해 인정 기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신청 절차를 학습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핵심 성격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로자의 부주의가 섞여 있어도, 회사에 위법이 없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합니다. 그래서 "내 실수라 신청 못 한다"는 건 오해예요.

반대로 사업주 쪽 오해도 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인데, 보험료를 재해 실적에 연동하는 개별실적요율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은 협력사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훨씬 큰 위험을 지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구분인정되는 대표 사례
업무상 사고업무 수행 중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행사·출장 중 사고,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에서 별도 유형으로 규정)
업무상 질병유해요인 취급으로 인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근골격계질환(반복작업·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뇌심혈관질환(과로)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업무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초과   →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52시간 초과   →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
   52시간 이하   →  야간근로·교대제·한랭·소음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고려

여기에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사건, 1주 이내의 단기 과로도 별도로 평가합니다. 조선소 도장·용접, 주야 2교대 가공 현장은 이 기준을 실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골격계질환은 부울경 제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유형입니다.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오래 누적된 경우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작업 이력을 정리해 신청해 보세요.

급여 종류 — 무엇을 받을 수 있나

급여지급 요건수준
요양급여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진료비 전액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1일당 평균임금의 70% (저소득자 보전, 최저보상기준 있음)
장해급여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장해등급 1~14급.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일시금 중 본인 선택, 8~14급은 일시금
간병급여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실제 간병 실시 기준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경과 후에도 중증요양상태(1~3급)가 계속될 때휴업급여 대신 지급
유족급여업무상 사유로 사망연금 지급이 원칙
장례비사망평균임금 120일분 (최고·최저 금액 고시)
직업재활급여장해급여자의 재취업·직장복귀직업훈련비용·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

>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는 경우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3일까지는 회사가, 4일부터는 공단이"로 기억하세요.

휴업급여 계산

1일 평균임금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예) 3개월 임금총액 9,200,000원 /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요양으로 30일간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 = 100,000 × 70% × 30일 = 2,100,000원

  부분 취업(단시간 복귀)한 경우
    부분휴업급여 = (평균임금 − 취업한 날의 임금) × 90% 등
    별도 산정 기준 적용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에 못 미치면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이 실무의 승부처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이 많은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한 번의 계산이 이후 휴업급여·장해급여 전부의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절차

① 치료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
   (응급이면 아무 병원이나 먼저 가고 나중에 전원)
   ↓
②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
   - 의사의 소견서(요양급여신청소견서) 첨부
   - 사업주 확인란은 있으나, 회사가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 가능
   ↓
③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④ 공단 조사
   - 사고: 재해조사 (목격자 진술, 현장 확인)
   - 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작업환경·업무이력 조사)
   ↓
⑤ 승인 / 불승인 결정 통지
   ↓
⑥ 승인 시 요양·휴업급여 지급, 치유 후 장해등급 판정 → 장해급여
  • 청구권 소멸시효: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나뉩니다(요양·휴업급여 등과 장해·유족급여 등의 기한이 다름). 정확한 기한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 사업주의 보고 의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산재보험 신청과 별개 의무예요.

불승인되면 — 3단계 불복

불승인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심사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③ 행정소송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

불승인 사유서를 꼭 받아 읽으세요. 대부분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입니다. 작업 이력, 취급 물질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동료 진술을 보강해 다시 다투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관리자가 놓치는 것

실수결과
공상처리로 무마휴업·장해급여 누락, 후유증 시 입증 불가, 은폐로 형사처벌 위험
재해 발생 보고 누락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과태료
사고 현장을 즉시 정리재해조사에서 원인 입증 곤란 — 사진부터 남길 것
목격자 진술 미확보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을 꺼리게 됨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방치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통역을 붙여 신청을 도와야 해요

>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이면 당연 적용입니다. 회사가 보험 가입 신고를 안 했더라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고,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는 사업주에게 징수됩니다.

재해 발생 직후 체크리스트

  •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 치료가 최우선
  • 사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정리하기 전에)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진술을 당일 받아두기
  • 사고 발생 시각·작업 내용·지시자 기록
  •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확인, 아니면 전원 절차 진행
  •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준비
  • 평균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급여 자료 챙기기
  • 3일 이상 휴업이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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