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약 15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기준을 배웁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손해는 항상 근로자 쪽입니다
일이 급해서, 아는 사람 소개라서, "다음에 쓰자"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관도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쓰기만 하고 회사가 전부 보관하는 것도 위반이에요.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가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에요.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세요. 나중에 임금체불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요구받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서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
| 항목 | 이렇게 적혀 있어야 정상 |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별 금액),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 |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1일/1주 몇 시간인지 |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관공서 공휴일 유급 여부 |
| 연차 유급휴가 | 부여 기준 |
| 취업 장소 | 실제 근무할 공장·사업장 |
| 담당 업무 | "제조 보조" 같은 뭉뚱그린 표현보다 구체적일수록 좋음 |
"임금 = 월 OOO만원" 한 줄만 적힌 계약서는 부실 계약서예요.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나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의 법정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
| 휴게 |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이상 유급휴일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에요. "밥 먹으면서 기계 봐라"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대기 상태로 자리를 못 뜨면 그건 일한 시간이에요.
연차 유급휴가는 이렇게 쌓입니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최대 11일
[입사 1년, 전년도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3~4년차 : 16일
5~6년차 : 17일
7~8년차 : 18일
...
21년차~ : 25일 (한도)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는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울경에는 2·3차 협력사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아요. 내 회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 제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산재보험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적용 안 됨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적용 |
| 주 52시간 한도 | 적용 안 됨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안 됨 | 적용 |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 개인의 말이 아니라 실제 고용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누가 내 "사용자"인지 확인하세요
조선소·자동차부품 현장은 원청 안에 사내협력사가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회사(내 사용자)와,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의 소속이 다를 수 있어요.
- 도급: 협력사 관리자가 지휘·명령. 정상 구조.
- 파견: 파견법에 따라 허용 업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원청 직원이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한다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니, 이상하다고 느끼면 노동청에 상담부터 하세요.
외국인 근로자(E-9)가 추가로 확인할 것
-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받아 두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소지하세요.
- 국적을 이유로 임금·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횟수 안에서 가능하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그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인력 관련 상담: 1577-0071 (다국어 상담 지원)
서명하기 전 체크리스트
- 임금이 기본급·수당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가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적혀 있는가
- 빈칸이 있는 채로 서명하지 않았는가 (빈칸 서명 절대 금지)
-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받았는가
- 사진을 찍어 내 휴대폰에도 저장해 두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