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신입 과정

1. GHS 분류와 경고표지(약 20분)

9가지 GHS 픽토그램(폭발, 인화, 산화, 부식, 독성 등)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그림만 봐도 위험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GHS입니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는 화학물질 분류·표지를 전 세계가 통일한 체계예요. 나라마다 표시가 다르면 수입 화학물질을 다룰 때 위험하니까요.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GH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가지 픽토그램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에 검은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림의미현장 예시
💥 폭탄 터짐폭발성, 자기반응성유기과산화물, 경화제
🔥 불꽃인화성, 자연발화성시너, 아세톤, 알코올
🔥⭕ 원 위의 불꽃산화성과산화수소, 질산
💨 가스실린더고압가스산소·아르곤·질소 봄베
🧪 부식금속·피부 부식황산, 가성소다
☠️ 해골급성 독성(치명적)시안화물, 포름알데히드
❗ 느낌표자극성, 경미한 독성일반 세척제
🫁 건강 유해성발암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벤젠, 결정형 실리카
🐟🌳 환경수생환경 유해중금속 함유 약품

> 해골 ☠️ 와 느낌표 ❗ 는 둘 다 독성이지만 강도가 달라요. 해골이 붙어 있으면 소량으로도 치명적입니다.

신호어 — "위험" vs "경고"

  • 위험(Danger): 더 심각한 등급
  • 경고(Warning):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같은 인화성이라도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 높으면 "경고"가 붙어요.

경고표지에 반드시 들어갈 6가지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픽토그램)
  3. 신호어 (위험 / 경고)
  4. 유해·위험 문구 (H-code, 예: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5. 예방조치 문구 (P-code, 예: P210 열·스파크로부터 멀리 하시오)
  6. 공급자 정보 (제조사·수입사, 연락처)

소분 용기에도 표지가 필요합니다

드럼에서 작은 통으로 옮겨 담으면, 그 통에도 경고표지를 붙여야 해요. 이걸 안 지켜서 생기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두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음료로 착각한 사망 사고가 반복돼 왔어요.

현장 확인 체크리스트

  • 내가 쓰는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가 붙어 있는가
  • 픽토그램이 몇 개이고 각각 무슨 뜻인지 아는가
  • 신호어가 "위험"인가 "경고"인가
  • 소분 용기에도 표지를 붙였는가
  • MSDS가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가 (법적 의무)

2. MSDS 핵심 항목(약 25분)

화학제품 식별, 위험·유해성, 응급조치, 취급/보관, 노출방지/보호구 항목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MSDS는 16개 항목이지만, 현장에서 볼 건 5개입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최근에는 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돼요.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작업 전에 반드시 봐야 할 5개만 확실히 읽을 줄 알면 됩니다.

16개 항목 전체 구조

항목내용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유해성·위험성 ← 필수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필수
4응급조치 요령 ← 필수
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 필수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필수
9물리화학적 특성
10안정성 및 반응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3폐기 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법적 규제현황
16그 밖의 참고사항

항목별 읽는 법

2번 — 유해성·위험성

픽토그램, 신호어, H문구가 여기 있어요. "발암성 1A" 같은 표기가 보이면 특별관리물질입니다. 취급 기록을 30년 보존해야 해요.

3번 — 구성성분

영업비밀로 성분이 가려진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유해성이 큰 성분은 공개해야 합니다. CAS 번호로 개별 성분을 검색할 수 있어요.

4번 — 응급조치

사고 나고 나서 읽으면 늦습니다. 미리 봐두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 보통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세척
  • 피부 접촉: 오염된 옷을 즉시 벗기고 세척
  • 흡입: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7번 — 취급 및 저장

  • 함께 두면 안 되는 물질(혼재 금지)
  • 보관 온도, 환기 요구사항
  • 접지 필요 여부

8번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장 실무적인 항목이에요.

  • 노출기준(TWA, STEL) — 8시간 평균 / 단시간
  • 필요한 호흡보호구 종류 (방진마스크인지 방독마스크인지, 정화통 종류)
  • 장갑 재질 (니트릴/네오프렌/부틸 — 물질마다 뚫리는 재질이 다릅니다)

> 유기용제에 라텍스 장갑을 끼면 몇 분 만에 투과됩니다. 반드시 MSDS가 지정한 재질을 쓰세요.

노출기준 읽기

TWA (시간가중평균)  : 8시간 작업 기준 평균 농도 한계
STEL (단시간노출)   : 15분간 노출 가능한 최대 농도
C (최고노출기준)     : 순간이라도 넘으면 안 되는 값

예) 톨루엔  TWA 50ppm / STEL 150ppm

법적 의무 (사업주)

  • MSDS를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 경고표지 부착
  • MSDS 교육 실시 (물질이 바뀌거나 새로 도입될 때마다)
  • 2021년부터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제도 운영 (안전보건공단)

신입이 첫날 해야 할 일

  • 내 공정에서 쓰는 화학물질 목록 확인
  • 각 물질의 MSDS 위치 확인 (파일철 또는 게시판)
  • 4번(응급조치)과 8번(보호구) 항목을 읽어두기
  • 세안기(eye wash)·비상샤워 위치 확인 — 30초 안에 도달 가능해야 합니다

경력 과정

1.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약 20분)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화학사고 대비·대응, 장외영향평가를 학습합니다.

산안법과 화관법은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두 법이 각각 규제해요.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해둡시다.

구분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주무 부처고용노동부환경부
보호 대상근로자주민·환경
핵심 수단MSDS,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화학사고 대응

즉, 공장 안 근로자는 산안법, 공장 밖 영향은 화관법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유해화학물질 4가지 구분

  • 유독물질 — 급성·만성 독성이 있는 물질
  • 허가물질 — 위해성이 커서 허가받아야 제조·사용 가능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용도 제한 또는 전면 금지
  • 사고대비물질 —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물질 (불산, 염소, 암모니아 등)

영업 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려면 업종별 영업허가가 필요해요. 소량이라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취급시설 기준

화관법은 시설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 방류벽·방지턱 — 저장탱크 용량 이상
  • 바닥 불침투성 처리 및 집수 설비
  • 배관 재질과 이중 배관 요건
  • 경보설비·감지기
  • 개인보호구 비치 (사고대비물질은 종류·수량 지정)

정기검사 주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연 1회(일부 2년)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장외영향평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021년부터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됐어요.

  • 취급량에 따라 1군 / 2군으로 구분
  • 사고 시나리오 분석, 영향범위 산정, 주민 대피 계획 포함
  • 5년마다 재작성, 변경 시 수시 제출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인지 → 15분 이내 신고
  ↳ 화학물질안전원 (☎ 042-605-7000)
  ↳ 관할 소방서 / 지자체

신고 지연·미신고는 처벌 대상이에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자체 처리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취급자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연 8시간 이상 (신규 16시간)
  • 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후 교육 이수

자주 나오는 지적사항

지적내용
소량기준 오판"소량이라 대상 아님"으로 판단했으나 합산 기준 초과
개인보호구 미비치사고대비물질별 지정 보호구 수량 부족
정기검사 미수검시설 검사 주기 도과
취급시설 변경 미신고배관·탱크 증설 후 변경신고 누락

2. 위험성 평가 실무(약 20분)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CHARM), 노출 시나리오 작성, 국소배기장치 관리를 배웁니다.

측정 없이도 위험을 가늠하는 방법이 CHARM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을 작업환경측정할 수는 없어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CHARM(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은 유해성과 노출 수준을 등급으로 매겨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CHARM 기본 구조

위험성 = 유해성(Hazard) 등급 × 노출수준(Exposure) 등급

유해성 등급 (1~4 또는 5)

MSDS의 H문구(유해·위험문구) 로 결정해요. 발암성·생식독성이면 최고 등급.

노출수준 등급

다음 3가지를 조합합니다.

  • 취급량 (소량 / 중량 / 대량)
  • 비산성·휘발성 (고체는 분진 발생 정도, 액체는 끓는점과 작업온도)
  • 작업시간·빈도

위험성 판정

위험성 등급조치
1 (낮음)현 수준 유지
2개선 검토
3개선 필요
4~5즉시 개선, 작업 중지 검토

개선 대책의 우선순위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보호구가 마지막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1. 제거 — 그 물질을 안 쓰기
  2. 대체 — 덜 유해한 물질로 바꾸기 (예: 벤젠 → 톨루엔, 유기용제 → 수용성 세척제)
  3. 공학적 대책 — 밀폐, 국소배기장치, 자동화
  4. 관리적 대책 — 작업시간 단축, 교대, 표지, 교육
  5. 개인보호구 — 마스크, 장갑

> 보호구부터 지급하는 건 가장 손쉽지만 가장 효과가 낮은 대책이에요. 감독기관도 이 점을 봅니다.

국소배기장치(LEV)가 핵심입니다

화학물질 대책의 실질적 주력이에요. 그런데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 해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드 형태별 특징

  • 포위식 — 가장 효과적. 발생원을 감쌈 (글로브박스, 부스형)
  • 외부식 — 옆이나 위에서 빨아들임.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흡인력은 1/4
  • 레시버식 — 열상승기류·관성을 이용

관리 포인트

  • 제어풍속 확보 — 발생원에서 유해물질을 잡아채는 최소 풍속
  • 덕트 내부 분진 퇴적 — 풍량이 떨어집니다
  • 후드와 발생원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 배풍기(팬) 벨트 장력, 회전 방향
  • 보충용 공기(make-up air) 부족 시 배기가 안 됩니다 — 창문 다 닫고 배기만 돌리면 효과 없어요

법정 검사

국소배기장치는 2년마다 자율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설치 후 최초 검사도 필요해요.

작업환경측정

  • 6개월마다 1회 (일부 물질·초과 사업장은 3개월)
  • 노출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 + 특수건강진단
  •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

특별관리물질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예: 벤젠, 포름알데히드, 결정형 유리규산)은 추가 의무가 붙어요.

  • 취급 근로자 명부와 작업 기록을 30년 보존
  • 별도 게시·고지
  • 취급 시 사전 고지 의무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공정 화학물질 목록과 MSDS 최신본 확보
  • CHARM으로 위험성 등급 산출
  • 3등급 이상 물질의 개선 대책 수립 (대체 가능성부터 검토)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실측
  • 작업환경측정 주기 준수 여부
  • 특별관리물질 해당 여부 및 기록 보존

TEAM AI ASSESSMENT

채용 전 검증, 입사 후 교육 — 팀 AI 역량, 숫자로 관리하세요

4영역 실측 팀 진단, 4주 실무 교육, 재진단 델타 리포트까지. 1인 3만원부터.

AQ 팀 진단·교육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