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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 보기부울경 제조업 적응 가이드북 — 식품편

BIZ360

부울경 제조업 적응 가이드북 — 식품편

완제품 검사로는 막을 수 없는 것들

부산·울산·경남에서 식품 일을 시작하는 분께

이름

회사

부서 · 직무

입사일

2026-08-18 발행 · 약 38쪽 · biz360.kr

차례

  1. 1부 · 안전과 권리

    • 산업안전 기초 ·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 전기 안전 · 환경관리 기초 · 화학물질 안전관리 · 근로자 권리와 노동법
  2. 2부 · 식품제조 실무

    • HACCP과 식품 위생
  3. 3부 · 부록

    • 현장 용어집

이 책에 대해

안전과 권리 6개 모듈은 한 줄도 줄이지 않고 전문을 실었고, 식품 모듈 1개도 전문 그대로 담았습니다. 전입신고(14일 이내)·체류지 변경 같은 정착 행정과 현장 오리엔테이션·5S·도면 읽기는 이 책에 없습니다 — 공통편(biz360.kr/guidebook)에 있습니다. 모든 모듈의 전문과 최신본은 biz360.kr/ojt 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기한은 발행일 기준입니다. 안전 수칙은 현장 지시와 사업장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책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부

안전과 권리

이 책 한 권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권리는 어느 판에서나 전문을 싣습니다.

안전과 권리

다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산업안전 기초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배우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내용을 이해한다
  • 개인보호구(PPE)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 위험 상황 대처법을 익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산업재해 신고 절차, 안전보건교육 이수 요건을 학습합니다.

왜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야 하나요?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 보호를 받아요. 이 법은 1981년 제정 이후 수십 차례 개정되며 한국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여왔어요. 신입이라도 입사 첫 주 안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4가지를 짚어볼게요.

1. 근로자의 4대 권리

  • 알 권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위험 기계, 사고 통계를 알 권리. 회사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게시해야 해요.
  • 참여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권리. 50인 이상 사업장은 분기 1회 의무 개최.
  • 거부 권리: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거부할 권리.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요 (산안법 제52조).
  • 건강진단 권리: 일반 건강진단(연 1회) 과 특수 건강진단(소음·분진·유기용제 노출 시 6개월 ~ 1년 1회) 을 회사 비용으로 받을 권리.

2. 근로자의 의무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도 다음 의무가 있어요:

  • 안전보건교육 이수 (입사 시 8시간, 매월 정기 교육 2시간)
  • 보호구(PPE) 착용
  • 위험 작업 시 작업 절차 준수
  • 사고·아차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3.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회사는 단순히 임금 지급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 가 있어요 (민법 제655조 + 산안법 제5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 산업재해보상보험 으로 근로자 치료비·휴업급여 지급
  • 사업주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 안전관리비 별도 책정 (공사비의 1.5~2.5%)

4.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 절차

[사고 발생]
   ↓
즉시 119 + 사내 안전관리자
   ↓
3일 이상 휴업 → 회사가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고용노동부)
   ↓
사망·중대재해 → 즉시 (24시간 내) 관할 노동지청 신고 의무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근로자 직접 가능)

중대재해 정의 (산안법 시행령 제3조):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 동시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5. 신입 첫 주 체크리스트

  • 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수 (이수증 보관)
  • 작업장 비상구·소화기·AED 위치 확인
  • 담당 안전관리자 이름·연락처 메모
  • 보호구 사이즈 측정 및 지급 받기
  • 사내 산업재해 신고 양식 위치 확인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개인보호구(PPE) 종류와 착용법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등 보호구별 올바른 착용법과 점검 방법을 배웁니다.

PPE 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작업 환경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공학적 대책), 그래도 남는 위험은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가 막아요. 보호구는 "있다" 가 아니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다" 가 중요합니다.

6대 기본 PPE

1. 안전모 (Hard Hat)

  •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장 (조선소·건설현장·창고·공장 입고장)
  • 착용 점검:

- 챙이 앞을 향하게 (뒤로 쓰지 않기) - 턱끈 조절 —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정도 - 헬멧 안 hammock 끈 조정

  • 수명: 제조일로부터 3년 (충격 후엔 즉시 폐기, 균열·변색·찌그러짐 있어도 폐기)

2. 안전화 (Safety Shoes)

  • 종류:

- S1: 일반 작업 (정전기·미끄럼 방지) - S3: 못 박힘 방지 + 발등 보호 - S5: 절연 (전기 작업)

  • 점검: 발끝 강화재(스틸캡) 변형 없는지, 밑창 마모도, 끈 풀림

3. 보안경 (Safety Glasses) / 보안면 (Face Shield)

  • 사용 구분:

- 보안경: 비산물·먼지 보호 (가공·연마) - 보안면: 강한 충격·화학물·열 (용접·그라인딩·화학공정)

  • 주의: 일반 안경은 PPE 가 아님! 안경 위에 over-glasses 착용 또는 처방 보안경 별도 구매

4. 귀마개 / 귀덮개 (Hearing Protection)

  • 착용 기준: 소음 85dB 이상 작업장 (장시간 노출 시 청력 손실)
  • 선택:

- 귀마개(폼·실리콘): 가볍고 저렴, NRR 25~33dB - 귀덮개(헤드폰형): 탈착 쉬움, NRR 22~30dB - 고소음(110dB+): 귀마개 + 귀덮개 이중 착용

5.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Respiratory Protection)

종류용도등급
방진 1급 (KF80)일반 분진80% 차단
방진 2급 (KF94)미세분진·용접흄94% 차단
방진 특급 (KF99)석면·중금속99% 차단
방독 (정화통)유기용제·산성가스가스별 정화통 색상 다름

중요: 수염이 있으면 마스크 밀착 안 됨 → 면도 후 착용

6. 안전장갑 (Safety Gloves)

  • 소재별 용도:

- 면장갑: 가벼운 작업, 회전 기계엔 절대 사용 금지 (말려들어 갈 위험) - 가죽장갑: 용접·열·날카로운 자재 - 니트릴/라텍스: 화학물질·유체 - 절연장갑: 전기 작업 (등급별 1000V~36000V)

착용 순서 ABC

A — Apparel (작업복) 먼저
B — Boots (안전화) 다음
C — Crown (안전모) 마지막
+ 작업별 추가 PPE

일일 점검표 (작업 시작 전 1분)

  • 안전모: 균열·변색·찌그러짐 없음
  • 안전화: 끈 풀림·밑창 마모 점검
  • 보호구: 만료일·오염도 확인
  • 사이즈: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음

자주 하는 실수

❌ 더우니까 안전모 벗고 일하기 → 머리 충격 한 번에 사망 사고 ❌ 안전화 끈을 풀고 신기 (편의) → 밑창 빠짐, 발 다침 ❌ 일회용 마스크 한 달 사용 → 차단 성능 일주일이면 90% 감소 ❌ 회전 기계 작업 시 면장갑 → 손가락 빨려 들어감 (실제 산재 사망 원인 상위)

출처: KOSHA 안전보건자료실 — PPE 가이드 · 산업용 안전모 KS 인증 (한국산업표준)

위험 예지 훈련(KYT)

작업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4라운드 KYT 기법을 실습합니다.

KYT 가 무엇인가요?

KYT(危険予知トレーニング, Kiken Yochi Training) = "위험 예지 훈련". 일본에서 시작된 사고 예방 기법으로, 작업 시작 전 5~10분간 팀원이 함께 위험을 찾아내고 대책을 결정하는 활동이에요.

한국에서는 TBM-KY (Tool Box Meeting + KY) 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작업조회에서 실시하는 회사가 많아요.

KYT 4라운드 (가장 표준적인 형식)

1라운드: 사실 파악 — "어떤 상황인가?"

작업 사진이나 도면을 보고 객관적 사실 만 나열해요. 추측·평가 금지.

예시 (조선소 용접 작업 현장 사진):

  • 작업자가 좁은 곡블록 안에서 용접 중
  • 산소 농도 측정기는 입구 쪽에 있음
  • 용접면 미착용, 안전모 챙이 뒤로 향함
  • 바닥에 호스 2개가 놓여있음
  • 화기 작업 허가서 미게시

2라운드: 본질 추구 — "위험 요인이 뭔가?"

1라운드의 사실에서 잠재 위험 을 추출. "~할 가능성이 있다" 형태로.

  • 산소 결핍 → 질식 사고
  • 용접면 없음 → 강한 광선에 각막 화상
  • 호스 → 발 걸려 넘어짐
  • 화기 허가서 없음 → 절차 위반 + 화재 위험

3라운드: 대책 수립 — "어떻게 막을까?"

각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을 결정. 실행 가능한 것만.

위험대책담당
산소 결핍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19.5%↑ 확인, 입구 환기팬 설치작업자 본인
광선 화상용접면 즉시 착용, 차광도 #10 이상작업자 본인
호스 걸림호스 정리·고정, 통로 확보조장
화기 허가작업 전 허가서 발급 + 작업장 게시안전관리자

4라운드: 목표 설정 — "오늘 우리의 행동 목표는?"

팀이 함께 외칠 한 줄 슬로건 을 만들어요. 짧고 구체적으로.

> "좁은 곳 들어가기 전 산소 측정 — 하나, 둘, 셋!" ← 팀원 모두 큰소리로

왜 슬로건을 외치나요?

뇌과학적으로 소리내어 말한 정보의 회상률은 묵독보다 35% 높음 (Hopper, 1976). 작업 중 위험 상황에 마주쳤을 때 슬로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TBM-KY 실시 흐름 (매일 아침 5분)

08:55 작업조회 시작
   ↓
조장이 오늘 작업 내용 공유 (1분)
   ↓
KYT 4라운드 (3분)
   ↓
역할 분담 + 슬로건 제창 (1분)
   ↓
09:00 작업 투입

신입이 KYT 에서 잘하는 법

  1. 시각적으로 자주 본 곳을 다시 의심하기 — 익숙해지면 위험을 못 봐요
  2. "이게 위험할까?" 질문 우선 — 침묵보다 질문이 생명을 구함
  3. 선배의 경험담 듣기 — 과거 사고·아차사고 사례
  4. 체크리스트 만들기 — 자기 작업장 위험 5개 적어두고 매일 확인

부울경 산업별 KYT 핵심 위험 TOP 3

  • 조선/해양: 밀폐공간 산소 결핍 / 추락 / 화기 작업 폭발
  • 자동차부품: 회전기계 협착 / 프레스 양손 미사용 / 운반 중 발등
  • 건설/토목: 추락 / 낙하물 / 감전
  • 화학/소재: 화학물질 누출 / 정전기 폭발 / 호흡 보호구 미착용

각 산업별 세부 KYT 모듈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별도 학습.

출처: KOSHA — TBM-KY 활성화 매뉴얼 · 안전보건교육포털

응급처치 기초

화상, 절상, 감전, 협착 사고 시 초동대처법과 AED 사용법을 학습합니다.

응급처치의 골든 4분

심정지·심한 출혈 사고에서 첫 4분이 생사를 가른다 는 말이 있어요. 119 가 도착하기 전 동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신입이라도 4가지 사고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1. 화상 (Burn)

분류

도수깊이증상대처
1도표피빨갛고 따가움차가운 물 15~20분
2도진피물집·심한 통증물집 터뜨리지 말고 수건 덮어 즉시 병원
3도피하조직감각 없음·검게 변함옷 떼지 말고 119

즉시 대처

  1. 차가운 흐르는 물 15~20분 (얼음 직접 X — 동상 위험)
  2. 시계·반지·금속 제거 (붓기 전에)
  3. 옷이 살에 붙어 있으면 떼지 않음 — 그대로 병원
  4. 화학화상 (산·알칼리) 은 즉시 다량의 물로 20분 이상

2. 절상 (Cut, Laceration)

출혈 정도별

  • 소량 출혈 (스미는 정도): 깨끗한 수건으로 5분 압박, 소독 후 밴드
  • 중간 출혈 (뚝뚝): 압박 + 환부 심장보다 높이, 10분 후에도 안 멎으면 119
  • 다량 출혈 (분수처럼): 동맥 손상 가능성. 직접 압박 + 119, 압박대(tourniquet) 는 마지막 수단

절단 사고 (손가락·발가락)

  1. 절단된 부위 출혈 압박
  2. 절단된 부분을 깨끗한 천 → 비닐 → 얼음물에 띄움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3. 6시간 내 봉합 가능 (시간이 생명)

3. 감전 (Electric Shock)

절대 원칙: 전원 먼저 차단

⚠️ 감전된 사람을 맨손으로 만지면 같이 감전. 다음 순서:

  1. 차단기·콘센트 먼저 끄기
  2. 차단 불가능하면 마른 나무 막대기·플라스틱 으로 환자에서 전원 분리
  3. 환자 의식·호흡 확인
  4. 호흡 없으면 CPR (심폐소생술) + 119

CPR 30:2

가슴 압박 30회 (분당 100~120회, 깊이 5~6cm)
   ↓
인공호흡 2회
   ↓
반복 (구급차 도착까지)

4. 협착 / 끼임 사고

회전 기계·프레스에 손·옷이 끼었을 때:

  1. 즉시 기계 정지 (Emergency Stop) — 모든 기계엔 빨간 비상정지 버튼
  2. 끼인 부위를 무리하게 빼지 않음 — 더 큰 손상 위험
  3. 가능하면 기계 역회전으로 빼냄 (조장·정비 담당 호출)
  4. 119 +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체온 유지, 환자 의식 유지

AED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부울경 대부분 산업단지·공공시설에 AED 가 비치되어 있어요. 사용은 누구나 가능하고 법적 면책됩니다.

4단계

  1. 전원 ON — 음성 안내 시작
  2. 패드 부착 — 오른쪽 쇄골 아래 + 왼쪽 갈비뼈 옆 (그림 표시됨)
  3. 분석 중 대기 —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안내. 모두 환자 미접촉
  4. 충격 버튼 — 안내 시 빨간 버튼 누름. 충격 후 즉시 CPR 재개

⚠️ 물기·금속·약물 패치 위에 패드 부착 X — 화상·전기 분산 위험

응급처치 후 반드시 할 것

  • 사고 시간·상황 메모 (병원 진단·산재 신청 시 필요)
  • 안전관리자 즉시 보고
  • 작업장 사진 촬영 (현장 보존)
  • 산재 신청 가이드 (모듈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참조)

사내에서 미리 준비할 것

  • 비상 연락망 (안전관리자·119·근처 응급실) 작업장 게시
  • 응급처치함 위치 + 내용물 점검 (월 1회)
  • AED 위치 모든 직원이 알고 있기
  • 사내 응급처치 교육 이수 (KOSHA 무료 교육 가능)

출처: 대한심폐소생협회 — CPR 가이드 · 응급의료포털 (E-gen) · KOSHA 응급처치 교육

현장에서 해볼 것

  • 보호구 착용 셀프 체크리스트
  • KYT 4라운드 모의 훈련
  • AED 사용 시뮬레이션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초기 진화가 피해를 90% 줄인다

배우는 것

  • 화재 유형별 소화기 선택을 할 수 있다
  • 대피 경로를 숙지한다
화재 분류

A급(일반), B급(유류), C급(전기), D급(금속), K급(주방) 화재의 구분과 적합한 소화기를 배웁니다.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화재는 타는 물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요. 등급을 모르고 아무 소화기나 쓰면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커지거나 감전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몸통에는 반드시 "A·B·C" 같은 적응 화재 표시가 붙어 있어요.

5가지 화재 등급

등급이름타는 것현장 예시소화기 표시색
A급일반화재나무·종이·섬유·플라스틱포장 박스, 파렛트, 작업복백색
B급유류화재기름·페인트·시너·LPG절삭유, 세척유, 도료황색
C급전기화재전기가 흐르는 설비배전반, 모터, 케이블청색
D급금속화재마그네슘·알루미늄 분말가공 칩(chip), 연마 분진무색
K급주방화재식용유구내식당 튀김기

등급별로 왜 소화 방법이 다른가

  • A급은 물이 가장 잘 들어요. 물이 온도를 낮춰 불씨까지 꺼줍니다.
  • B급에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이 물 위에 떠서 불이 사방으로 퍼져요. 거품(포)이나 분말로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 C급에 물을 뿌리면 감전됩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 CO2나 분말을 쓰고, 가능하면 먼저 차단기를 내리세요.
  • D급에 물은 폭발입니다. 금속 분말이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요. 전용 금속화재 소화약제(D급 분말)나 마른 모래를 씁니다.
  • K급은 식용유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아 잠깐 꺼져도 다시 붙어요. 전용 K급 소화기로 유면에 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소화기

ABC 분말소화기가 표준입니다. A·B·C 세 등급에 모두 쓸 수 있어서 공장 어디에나 비치돼 있어요. 다만 D급과 K급에는 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공 칩이 쌓이는 기계가공 현장, 튀김기가 있는 구내식당은 별도 소화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출근 첫 주에 확인할 것

  • 내 작업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 위치 (보통 20m 이내)
  • 그 소화기의 적응 화재 표시(A·B·C 중 무엇인지)
  • 우리 공정에서 날 수 있는 화재 등급 (예: 절삭유 쓰면 B급, 배전반 옆이면 C급)
  •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빨간색이면 즉시 보고)

출처: 소방청 — 국민재난안전포털 소화기 사용법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교육 · 안전보건공단 — 화재·폭발 예방자료

소화기 사용법

분말·CO2·포소화기의 사용 방법 "핀→노즐→방사" 3단계를 실습합니다.

소화기는 "쓸 줄 알아야" 소화기입니다

공장에 소화기가 아무리 많아도, 막상 불이 났을 때 손이 얼어붙으면 소용없어요. 실제 화재에서 소화기로 진화 가능한 시간은 초기 2분 이내입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순서를 외워두세요.

기본 4단계 — "안전핀·노즐·손잡이·비질"

  1. 안전핀을 뽑는다 — 손잡이를 잡은 채로 뽑으면 안 빠져요.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핀만 잡아당깁니다.
  2. 노즐(호스)을 불 쪽으로 향한다 — 노즐 끝을 잡으세요. 몸통만 들고 쏘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3.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 살살 쥐면 약제가 안 나와요.
  4. 비질하듯 좌우로 쓸어 뿌린다불꽃이 아니라 불의 밑동(연료 표면) 을 노립니다. 불꽃에 쏘면 약제가 그냥 날아가요.

종류별 주의사항

종류특징주의할 점
분말(ABC)가장 흔함, 방사 시간 10~15초시야가 하얗게 가려짐 — 뿌리기 전에 대피로를 등지고 서기
CO2(이산화탄소)잔여물 없음, 전기실·정밀기기용노즐이 영하 78℃ — 뿔대(혼)를 맨손으로 잡으면 동상. 밀폐공간에서 쓰면 질식 위험
포(폼)유류화재에 강함전기화재에 쓰면 감전

반드시 지킬 3가지

  • 등지고 서세요. 항상 출입구·대피로를 등지고 불을 마주봅니다. 불을 등지면 퇴로가 막혀요.
  • 바람을 등지세요. 실외라면 바람을 등져야 약제와 열기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 2분 안에 안 꺼지면 포기하고 대피하세요. 소화기 1대의 방사 시간은 15초 남짓입니다. 불길이 내 키를 넘으면 이미 소화기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불이야!"를 먼저 외치세요

혼자 끄려다 늦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는 ① 크게 알린다 → ② 119 신고 → ③ 초기 진화 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역할을 나누세요.

> "OO씨, 119 신고해주세요!" 처럼 특정인을 지목해야 실제로 움직입니다.

실습 체크리스트

  • 안전핀을 손잡이 놓고 뽑아봤다
  • 노즐 끝을 잡고 방향을 조준했다
  • 불의 밑동을 좌우로 쓸었다
  • 대피로를 등지고 섰다

출처: 소방청 — 소화기 사용법 안내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시설 실무교육 ·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 초기대응 매뉴얼

대피 훈련

비상구 위치 확인, 대피 경로, 집결지, 소방 비상연락망을 숙지합니다.

연기는 불보다 빠릅니다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화상이 아니라 연기 질식이에요. 연기는 1초에 수직 3~5m, 수평 0.5~1m 속도로 퍼집니다. 계단실을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빨라요.

그래서 대피는 "불을 보고 나서" 가 아니라 경보를 듣는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피 4원칙

  1. 낮은 자세로 — 연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바닥 쪽에 신선한 공기가 남아요.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합니다.
  2.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 없으면 옷소매라도 대세요. 유독가스를 조금이라도 거릅니다.
  3. 벽을 짚고 한 방향으로 — 연기 속에서는 앞이 안 보여요. 한쪽 벽을 계속 짚고 가면 출구에 닿습니다.
  4. 엘리베이터 절대 금지 — 정전되면 갇히고, 승강로가 연기 굴뚝이 돼요. 반드시 계단입니다.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두고 왔다고 되돌아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두고 온 것은 포기하세요.

집결지에서 인원 확인

대피의 마지막 단계는 "전원 나왔는가" 확인입니다. 집결지에 모여 조/반별로 인원을 세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으러 가지 말고 소방대에 위치를 알려주세요.

입사 첫날 반드시 확인할 4가지

  • 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2곳 (1곳이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두 곳)
  • 집결지 위치 (보통 주차장이나 정문 앞 공터)
  • 경보음이 어떤 소리인지 (사이렌인지 방송인지)
  • 비상연락망 —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자주 하는 실수

실수왜 위험한가
비상구 앞에 자재를 쌓아둠정작 필요할 때 문이 안 열림 —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대상
방화문을 열어둠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연기를 막아요. 고임목으로 괴어두면 무용지물
경보를 오작동으로 단정"또 오작동이겠지" 하다 늦습니다. 일단 나가고 나서 확인

> 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의무입니다(소방시설법).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실제로 내 동선을 걸어보세요.

출처: 소방청 — 화재 대피 요령 · 국민재난안전포털 — 화재 행동요령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계획서 작성

현장에서 해볼 것

  • 소화기 사용 실습
  • 비상 대피 동선 확인

전기 안전

감전은 순간, 후유증은 평생

배우는 것

  • 감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안다
  • 전기 작업 안전 수칙을 숙지한다
감전의 위험

인체 감전 경로, 전류량에 따른 위험도(30mA 이상 치명적), 접지의 역할을 학습합니다.

220V도 사람을 죽입니다

"고압만 위험하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해요. 감전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일반 가정용 220V에서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전압이 아니라 몸에 흐른 전류의 크기와 시간이에요.

전류량별 인체 영향

전류몸에 일어나는 일
1mA찌릿한 느낌 (감지 전류)
5mA통증, 놀라서 손을 뗌
10~20mA근육 경직 — 손을 뗄 수 없음(이탈 불능)
30mA호흡 곤란, 위험
50mA 이상심실세동 → 사망
100mA수초 내 치명적

10mA를 넘으면 스스로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감전된 사람이 전선을 꽉 쥐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옴의 법칙으로 보는 위험

전류(I) = 전압(V) ÷ 저항(R)

마른 손 저항  약 5,000Ω → 220V ÷ 5,000 = 44mA   (위험)
젖은 손 저항  약 1,000Ω → 220V ÷ 1,000 = 220mA  (치명적)

> 땀·물기가 있으면 저항이 1/5로 떨어져 위험이 5배가 됩니다. 여름철 감전 사고가 많은 이유예요.

전류가 지나가는 경로가 생사를 가릅니다

  • 손 → 반대편 손, 손 → 발: 전류가 심장을 통과합니다. 가장 치명적.
  • 손 → 같은 쪽 발: 심장을 비껴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

그래서 전기 작업 시 한 손은 주머니에 넣는(one-hand rule) 습관이 있어요. 양손을 쓰면 심장을 관통하는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접지가 왜 중요한가

설비 내부에서 전선 피복이 벗겨져 금속 케이스에 닿으면(누전), 사람이 만지는 순간 사람 몸이 전기가 흐르는 길이 돼요.

접지선은 전기가 사람보다 훨씬 저항이 낮은 길(땅) 로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접지선이 끊겨 있거나 연결 안 된 설비가 가장 위험해요.

누전차단기(ELB/RCD)

접지와 짝을 이루는 장치입니다. 들어간 전류와 나온 전류가 다르면(= 어딘가로 새면) 0.03초 안에 차단해요. 정격 감도전류가 30mA인 이유가 바로 위 표의 위험 기준입니다.

  • 매월 1회 시험버튼(TEST)을 눌러 정상 작동을 확인하세요.
  • 자꾸 떨어진다고 차단기를 고정하거나 우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전이 있다는 신호예요.

현장에서 지킬 5가지

  •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 문어발 배선·피복 손상 케이블을 쓰지 않는다
  • 이동식 전동공구는 접지형 플러그(3핀) 사용
  • 누전차단기 시험버튼 월 1회 점검
  • 감전자 발견 시 맨손으로 절대 잡지 말고, 먼저 전원을 차단하거나 마른 나무·플라스틱으로 떼어낸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감전재해 예방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기작업)

전기 작업 안전

차단기 OFF 확인(LOTO), 검전기 사용, 절연장갑/절연화, 활선작업 금지 원칙을 배웁니다.

"껐겠지"가 사고를 만듭니다

전기 사고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래요. A가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러 갔는데, B가 "왜 꺼져 있지?" 하며 다시 올립니다. 정전 확인은 반드시 내 눈과 내 손으로.

정전 작업 5단계

  1. 작업 전 회로 확인 — 도면과 실제 배전반 명판이 일치하는지 확인. 라벨이 틀린 경우가 흔합니다.
  2. 차단기 OFF + 잠금 — 개인 자물쇠를 걸고 태그를 붙입니다(LOTO).
  3. 검전검전기로 무전압을 직접 확인. 이 단계를 건너뛰는 사고가 가장 많아요.
  4. 잔류전하 방전 — 콘덴서·인버터는 전원을 꺼도 전기가 남아 있어요. 방전봉으로 접지시킵니다.
  5. 단락접지 — 고압 작업에서는 오송전에 대비해 접지를 걸어둡니다.

검전기 사용의 철칙 — "확인 3단계"

검전기 자체가 고장 나 있으면 "전기 없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요. 그래서 반드시:

  1. 살아 있는 회로에 대어 검전기가 반응하는지 확인 (검전기 정상 확인)
  2. 작업할 회로를 검전 → 무반응 확인
  3. 다시 살아 있는 회로에 대어 검전기가 여전히 정상인지 확인

보호구

보호구기준
절연장갑저압용/고압용 구분, 사용 전 공기주입 시험으로 핀홀 확인
절연화밑창 손상·물기 확인
절연복·안면보호구아크 플래시 위험 구간에서 착용
절연 공구손잡이 피복 손상 시 즉시 폐기

절연장갑은 6개월마다 정기 절연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활선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정전 작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활선으로 해야 한다면:

  • 사전에 작업허가서 발급
  • 감시인 배치 (2인 1조, 단독 작업 금지)
  • 절연용 방호구 설치
  • 활선 접근 한계거리 준수

> 신입은 활선작업에 절대 투입되지 않습니다. 지시받았다면 거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알리세요. 이는 산안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입니다.

아크 플래시 — 감전보다 무서운 것

배전반에서 단락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수천 도의 아크가 발생해요. 감전이 아니라 화상과 폭풍압으로 다칩니다.

  • 배전반 조작 시 정면에 서지 말고 옆에서 조작
  • 나일론·폴리에스터 작업복 금지 — 녹아서 피부에 달라붙어요. 면 또는 난연복 착용

작업 종료 절차

작업이 끝났다고 바로 전원을 올리면 안 됩니다.

  1. 공구·자재 회수, 작업자 전원 이격 확인
  2. 단락접지 제거
  3. 잠금장치는 건 사람이 직접 해제 (남이 대신 풀면 안 됨)
  4. 송전 사실을 관계자 전원에게 통보
  5. 송전 후 이상 유무 확인

출처: 안전보건공단 — 전기작업 안전보건 기술지침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설비 안전점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에서 해볼 것

  • LOTO 절차 시뮬레이션
  • 접지 저항 측정 실습

환경관리 기초

폐수·폐기물·대기 관리

배우는 것

  • 기본 환경법규를 이해한다
  • 폐기물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다
환경법규 개요

환경영향평가,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기본을 배웁니다.

환경 위반은 "모르고 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환경법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조업정지·허가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배출을 담당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조업이 걸리는 3대 매체

대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필요 (도장부스, 건조로, 보일러, 집진기 등)
  •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주요 대상
  • 자가측정 의무 — 시설 종별로 반기 1회 ~ 매월

수질

  •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납, 크롬, 카드뮴, 시안 등)을 배출하면 규제가 크게 강해집니다. 도금·표면처리 업종이 해당.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 조업정지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의무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부산·울산·경남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나지역이지만, 상수원 인근은 훨씬 엄격합니다.

> 우리 공장이 어느 지역 기준을 적용받는지 환경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입이 실수하기 쉬운 것

행동왜 문제인가
세척수를 우수관(빗물관)에 흘림무단방류. 우수관은 하천으로 직결됩니다
도장부스 필터 교체 미실시배출기준 초과 + 화재 위험
집진기 전원을 꺼두고 작업방지시설 미가동 — 조업정지 사유
폐유를 일반 쓰레기에 버림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우수관과 오수관을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뚜껑 색이나 표시가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공장 신·증설)은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됩니다.

통합환경허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허가를 하나로 묶은 제도예요. 연간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업종(발전·정유·화학·비철금속 등 19개 업종)이 대상이며,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첫 주 확인 체크리스트

  • 우리 공장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이 무엇인지
  • 방지시설(집진기·스크러버·폐수처리장) 위치와 가동 상태
  • 우수관 / 오수관 구분 표시
  • 환경 담당자(환경기술인) 누구인지

출처: 환경부 — 환경정책 및 법령 ·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 환경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 구분, 분리 배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관리법)를 학습합니다.

잘못 버리면 배출자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넘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출자 책임 원칙에 따라, 위탁한 업체가 불법 투기하면 배출한 회사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의 허가증 확인이 중요해요.

사업장폐기물 분류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 배출시설계 폐기물 (대기·수질 방지시설에서 나온 것)
│    └── 그 밖의 사업장 폐기물 (사무실 쓰레기, 포장재 등)
└── 지정폐기물  ← 유해성이 있어 별도 관리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대표 지정폐기물

품목어디서 나오나
폐유절삭유, 유압유, 윤활유 교체
폐산·폐알칼리세척·에칭·도금 공정 (pH 2 이하 / 12.5 이상)
폐유기용제시너, 세척용 솔벤트
폐페인트·폐래커도장 공정, 도장부스 슬러지
폐흡착제·폐흡수제기름 닦은 걸레, 흡착포, 필터
분진집진기 포집 분진
폐형광등·폐배터리조명 교체, 지게차 배터리

> 기름 묻은 장갑·걸레도 지정폐기물(폐흡착제) 입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위반이에요. 이걸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관 기준

  • 지정폐기물은 최대 45일 보관 가능 (일반은 90일)
  • 표지판 부착 의무 — 종류, 보관 가능 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 지붕과 벽으로 비·바람 차단
  • 폐유·폐산은 방지턱(방유제) 안에 보관
  • 서로 반응하는 폐기물은 분리 (폐산 + 폐알칼리, 폐유 + 산화제)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폐기물을 넘길 때 종이가 아니라 전자적으로 인계·인수를 기록합니다.

  1. 배출자가 인계 정보 입력
  2. 운반자가 인수 확인
  3. 처리업체가 최종 처리 확인
  4. 처리 완료까지 시스템에서 추적

인계서를 안 쓰거나 허위 입력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위탁 전 반드시 확인

  •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증 (허가받은 품목에 우리 폐기물이 포함되는지)
  • 최종처리업체의 허가증과 처리 능력
  • 계약서에 폐기물 종류·수량·처리방법 명시
  • 차량 등록번호가 허가증과 일치하는지

감량이 최선입니다

처리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순서는 감량 → 재사용 → 재활용 → 소각 → 매립 입니다.

  • 절삭유는 정제 재사용으로 폐유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포장재는 회수형 용기로 전환
  • 분리배출을 잘하면 재활용 가능 품목이 지정폐기물로 섞여 비싸게 처리되는 걸 막습니다

현장 실수 사례

실수결과
폐유 드럼에 걸레·장갑 혼입처리 거부, 재분류 비용 발생
보관기간 45일 초과과태료
표지판 미부착과태료
인계서 미작성과태료 + 불법처리 의심 조사

출처: 한국환경공단 —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 · 환경부 — 폐기물관리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현장에서 해볼 것

  • 폐기물 분류 퀴즈
  • MSDS 기반 폐기물 처리 경로 결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MSDS를 읽고, 위험을 예방하라

배우는 것

  • MSDS의 16개 항목을 이해한다
  • GHS 경고표지를 읽을 수 있다
GHS 분류와 경고표지

9가지 GHS 픽토그램(폭발, 인화, 산화, 부식, 독성 등)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그림만 봐도 위험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GHS입니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는 화학물질 분류·표지를 전 세계가 통일한 체계예요. 나라마다 표시가 다르면 수입 화학물질을 다룰 때 위험하니까요.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에서 GH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가지 픽토그램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에 검은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림의미현장 예시
💥 폭탄 터짐폭발성, 자기반응성유기과산화물, 경화제
🔥 불꽃인화성, 자연발화성시너, 아세톤, 알코올
🔥⭕ 원 위의 불꽃산화성과산화수소, 질산
💨 가스실린더고압가스산소·아르곤·질소 봄베
🧪 부식금속·피부 부식황산, 가성소다
☠️ 해골급성 독성(치명적)시안화물, 포름알데히드
❗ 느낌표자극성, 경미한 독성일반 세척제
🫁 건강 유해성발암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벤젠, 결정형 실리카
🐟🌳 환경수생환경 유해중금속 함유 약품

> 해골 ☠️ 와 느낌표 ❗ 는 둘 다 독성이지만 강도가 달라요. 해골이 붙어 있으면 소량으로도 치명적입니다.

신호어 — "위험" vs "경고"

  • 위험(Danger): 더 심각한 등급
  • 경고(Warning):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같은 인화성이라도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 높으면 "경고"가 붙어요.

경고표지에 반드시 들어갈 6가지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픽토그램)
  3. 신호어 (위험 / 경고)
  4. 유해·위험 문구 (H-code, 예: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5. 예방조치 문구 (P-code, 예: P210 열·스파크로부터 멀리 하시오)
  6. 공급자 정보 (제조사·수입사, 연락처)

소분 용기에도 표지가 필요합니다

드럼에서 작은 통으로 옮겨 담으면, 그 통에도 경고표지를 붙여야 해요. 이걸 안 지켜서 생기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두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음료로 착각한 사망 사고가 반복돼 왔어요.

현장 확인 체크리스트

  • 내가 쓰는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가 붙어 있는가
  • 픽토그램이 몇 개이고 각각 무슨 뜻인지 아는가
  • 신호어가 "위험"인가 "경고"인가
  • 소분 용기에도 표지를 붙였는가
  • MSDS가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가 (법적 의무)

출처: 안전보건공단 — MSDS/GHS 자료실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정보 · 고용노동부 — 화학물질 경고표지 안내

MSDS 핵심 항목

화학제품 식별, 위험·유해성, 응급조치, 취급/보관, 노출방지/보호구 항목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MSDS는 16개 항목이지만, 현장에서 볼 건 5개입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최근에는 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돼요.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작업 전에 반드시 봐야 할 5개만 확실히 읽을 줄 알면 됩니다.

16개 항목 전체 구조

항목내용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유해성·위험성 ← 필수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필수
4응급조치 요령 ← 필수
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 필수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필수
9물리화학적 특성
10안정성 및 반응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3폐기 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법적 규제현황
16그 밖의 참고사항

항목별 읽는 법

2번 — 유해성·위험성

픽토그램, 신호어, H문구가 여기 있어요. "발암성 1A" 같은 표기가 보이면 특별관리물질입니다. 취급 기록을 30년 보존해야 해요.

3번 — 구성성분

영업비밀로 성분이 가려진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유해성이 큰 성분은 공개해야 합니다. CAS 번호로 개별 성분을 검색할 수 있어요.

4번 — 응급조치

사고 나고 나서 읽으면 늦습니다. 미리 봐두세요.

  • 눈에 들어갔을 때: 보통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세척
  • 피부 접촉: 오염된 옷을 즉시 벗기고 세척
  • 흡입: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7번 — 취급 및 저장

  • 함께 두면 안 되는 물질(혼재 금지)
  • 보관 온도, 환기 요구사항
  • 접지 필요 여부

8번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장 실무적인 항목이에요.

  • 노출기준(TWA, STEL) — 8시간 평균 / 단시간
  • 필요한 호흡보호구 종류 (방진마스크인지 방독마스크인지, 정화통 종류)
  • 장갑 재질 (니트릴/네오프렌/부틸 — 물질마다 뚫리는 재질이 다릅니다)

> 유기용제에 라텍스 장갑을 끼면 몇 분 만에 투과됩니다. 반드시 MSDS가 지정한 재질을 쓰세요.

노출기준 읽기

TWA (시간가중평균)  : 8시간 작업 기준 평균 농도 한계
STEL (단시간노출)   : 15분간 노출 가능한 최대 농도
C (최고노출기준)     : 순간이라도 넘으면 안 되는 값

예) 톨루엔  TWA 50ppm / STEL 150ppm

법적 의무 (사업주)

  • MSDS를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 경고표지 부착
  • MSDS 교육 실시 (물질이 바뀌거나 새로 도입될 때마다)
  • 2021년부터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제도 운영 (안전보건공단)

신입이 첫날 해야 할 일

  • 내 공정에서 쓰는 화학물질 목록 확인
  • 각 물질의 MSDS 위치 확인 (파일철 또는 게시판)
  • 4번(응급조치)과 8번(보호구) 항목을 읽어두기
  • 세안기(eye wash)·비상샤워 위치 확인 — 30초 안에 도달 가능해야 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MSDS 검색 시스템 · 고용노동부 — 화학물질 관리 안내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현장에서 해볼 것

  • MSDS 3종 읽기 실습
  • GHS 픽토그램 매칭 퀴즈

근로자 권리와 노동법

내 권리를 알아야 지킬 수 있다

배우는 것

  •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이해한다
  • 부당 처우 시 대응 방법을 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기준을 배웁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손해는 항상 근로자 쪽입니다

일이 급해서, 아는 사람 소개라서, "다음에 쓰자"는 말에 그냥 넘어가서 —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관도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쓰기만 하고 회사가 전부 보관하는 것도 위반이에요.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가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에요.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세요. 나중에 임금체불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요구받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서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

항목이렇게 적혀 있어야 정상
임금구성항목(기본급·수당별 금액),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1일/1주 몇 시간인지
휴일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관공서 공휴일 유급 여부
연차 유급휴가부여 기준
취업 장소실제 근무할 공장·사업장
담당 업무"제조 보조" 같은 뭉뚱그린 표현보다 구체적일수록 좋음

"임금 = 월 OOO만원" 한 줄만 적힌 계약서는 부실 계약서예요.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나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의 법정 기준

구분기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휴게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이상 유급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에요. "밥 먹으면서 기계 봐라"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대기 상태로 자리를 못 뜨면 그건 일한 시간이에요.

연차 유급휴가는 이렇게 쌓입니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최대 11일

[입사 1년, 전년도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3~4년차 : 16일
    5~6년차 : 17일
    7~8년차 : 18일
     ...
    21년차~ : 25일 (한도)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는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울경에는 2·3차 협력사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아요. 내 회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제도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산재보험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적용 안 됨적용
연차 유급휴가적용 안 됨적용
주 52시간 한도적용 안 됨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안 됨적용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 개인의 말이 아니라 실제 고용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누가 내 "사용자"인지 확인하세요

조선소·자동차부품 현장은 원청 안에 사내협력사가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회사(내 사용자)와,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의 소속이 다를 수 있어요.

  • 도급: 협력사 관리자가 지휘·명령. 정상 구조.
  • 파견: 파견법에 따라 허용 업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원청 직원이 직접 작업 지시를 하고 근태를 관리한다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니, 이상하다고 느끼면 노동청에 상담부터 하세요.

외국인 근로자(E-9)가 추가로 확인할 것

  •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받아 두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인이 소지하세요.
  • 국적을 이유로 임금·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장 변경은 정해진 횟수 안에서 가능하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그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인력 관련 상담: 1577-0071 (다국어 상담 지원)

서명하기 전 체크리스트

  • 임금이 기본급·수당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가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적혀 있는가
  • 빈칸이 있는 채로 서명하지 않았는가 (빈칸 서명 절대 금지)
  •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받았는가
  • 사진을 찍어 내 휴대폰에도 저장해 두었는가

출처: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작성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근로조건 상담·민원 신청

임금과 4대 보험

최저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본을 학습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읽을 줄 알아야 손해를 압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만 보면 무엇을 덜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임금은 기본급 + 각종 수당 − 공제(4대보험·세금) 구조로 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계산 근거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급여를 줄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최저임금 —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금액이 결정·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반드시 그해 고시액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사업장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기억할 원칙은 이것들입니다.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예외 없어요.
  • 국적과 무관합니다. E-9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 금액이 적용돼요.
  •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3개월 이내에는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는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계산할 때는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금액으로 따집니다. 월급을 그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비교해야 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정의어디에 쓰이나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퇴직금,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대법원 판례로 계속 정리되어 왔고,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취급 등 실무 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아 수당을 적게 준 사례가 많으니, 금액이 이상하면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통상시급과 가산수당 계산

주 40시간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 × 52.14 ÷ 12
               ≈ 209시간

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급여가 2,090,000원이라면
    통상시급 = 2,090,000 ÷ 209 = 10,000원

  연장근로 10시간   → 10,000 × 1.5 × 10 =  150,000원
  야간근로  8시간   → 10,000 × 0.5 ×  8 =   40,000원  (가산분만)
  휴일근로  8시간   → 10,000 × 1.5 ×  8 =  120,000원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00 × 2.0 × 초과시간

연장이면서 야간(밤 10시 이후 잔업)이면 가산이 겹칩니다. 연장 50% + 야간 50%로 통상시급의 2배가 돼요. 야간작업이 많은 조선·주물 현장에서 이 부분이 자주 누락됩니다.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받아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200,000원, 그 기간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 9,200,000 ÷ 92 = 100,000원

    계속근로 1,278일(약 3년 6개월)이면
    퇴직금 = 100,000 × 30 × (1,278 ÷ 365)
           = 3,000,000 × 3.5014
           ≈ 10,504,000원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으로 갈음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해요. 금액을 반드시 대조해 보세요.

4대보험 —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보험무엇을 보장하나보험료 부담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 연금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건강보험질병·부상 진료비, 장기요양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분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 전액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치료·보상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그해 요율을 확인하세요. 구조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돼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이면 당연 적용이라, 회사가 가입을 안 했더라도 재해가 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별로 적용 여부와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본인 국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과 임의가입이 갈립니다.
  •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는지, 언제 받는지 계약 시점에 확인해 두세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기본급과 각 수당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가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과 맞는가
  • 산재보험료가 공제돼 있지 않은가 (있으면 오류)
  • 4대보험 취득신고가 실제로 되어 있는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조회 가능)
  • 매달 명세서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가 — 체불 다툼의 핵심 증거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임금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당 처우 대응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신고 시 연락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참는 동안 시효가 흘러갑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흔한 선택이 "일단 참고 보자"예요. 그런데 노동관계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다툴 수 없어요.

그리고 신고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시정 지시와 지급으로 끝나요.

무엇보다 먼저 — 증거를 모으세요

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건 기록뿐입니다. 다음을 평소에 남겨두세요.

증거왜 필요한가
근로계약서 사본약속한 임금·근로시간의 기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실제 지급액
출퇴근 기록 (지문·카드 기록, 작업일보, 본인이 쓴 수기 메모)연장근로 입증의 핵심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캡처지시 내용과 시각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가능합니다

> 손으로 쓴 근무 기록이라도 매일 그날 적은 것이면 증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몰아서 쓴 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임금체불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지급의 4원칙).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해요.

신고 절차

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제기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우편도 가능
   ↓
②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조사 (근로자·사업주 대면 조사)
   ↓
③ 체불 확인 시 시정 지시 → 사업주 지급
   ↓
④ 그래도 안 주면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대지급금 청구 / 민사소송 / 사업주 형사처벌
  • 관할: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부울경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산하 지청(부산동부·부산북부·창원·울산·양산·진주·통영)이 담당해요.
  •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재직 중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부당해고

확인 사항기준
해고 서면통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유효 (5인 이상). 문자·구두 해고는 무효 소지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정당한 이유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구제신청 기한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부울경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각각 담당합니다(세 곳은 별개 기관이니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세요). 구제신청에 비용은 들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선노무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조심하세요. 서명하면 자진 퇴사가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갑니다. 납득이 안 되면 서명하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정당한 업무 지시나 질책은 해당하지 않아요. 반면 폭언, 따돌림, 일 안 주기, 사적 심부름, 국적을 이유로 한 조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①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됨)
   ↓
②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 의무
   ↓
③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됨
   ↓
④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
⑤ 회사가 조사·조치를 안 하면 → 관할 노동청에 진정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이 신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 공상처리 권유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쳤을 때 "산재 넣으면 회사가 곤란해지니 치료비는 우리가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걸 공상처리라고 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 회사가 주는 돈은 대개 치료비까지입니다. 일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 후유증에 대한 장해급여는 빠져요.
  •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기록이 없어 다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산재 은폐는 사업주의 범죄입니다. 근로자가 배려해 줄 일이 아니에요.

산재는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은 가능해요.

어디에 신고하나 — 한 장 정리

문제창구기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온라인 민원마당)임금채권 3년
부당해고·부당징계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직장 내 괴롭힘회사 신고 → 미조치 시 노동청 진정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급여 종류별 3년 또는 5년
위험한 작업 지시, 안전조치 미비노동청 산재예방 부서 / 안전보건공단
일반 노동법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 근로자 상담(다국어)1577-0071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알아둘 것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등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고, 이 경우는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정확히 신고하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 보관 요구, 통장·체크카드 제출 요구는 응하지 마세요.
  • 상담은 1350(통역 지원)과 1577-0071에서 모국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사본이 내 손에 있는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출퇴근·연장근로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있는가
  • 우리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 아는가
  •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아는가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등 민원 신청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해고·괴롭힘 조항)

현장에서 해볼 것

  • 근로계약서 주요 항목 체크
  •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확인

2부

식품제조 실무

HACCP의 위해요소분석과 중요관리점, 개인위생 수칙, 기록 문서화, 알레르겐 관리 순서로 실었습니다.

식품제조 실무

식품 교육 모듈 1개를 전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HACCP과 식품 위생

안전한 식품의 시작

배우는 것

  • HACCP 7원칙을 이해한다
  •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HACCP 개요

위해요소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의 개념, HACCP 7원칙·12절차를 학습합니다.

완제품 검사로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로트가 1만 봉지인데 검사는 보통 몇 개만 합니다. 그 몇 개가 정상이었다고 나머지 9,990개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게다가 미생물 검사는 배양에만 며칠이 걸려서, 결과가 나올 때쯤엔 제품이 이미 마트 진열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만들어놓고 검사하지 말고, 만드는 과정에서 위험한 지점을 잡자" 입니다. 이게 HACCP이에요.

  • HA (Hazard Analysis, 위해요소분석) — 어디에서 무엇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전부 찾아낸다
  • CCP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리점) — 그중에서 여기를 놓치면 안전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골라 집중 관리한다

부울경에는 감천항·기장의 수산물 가공, 통영·거제의 굴·멸치, 김해·밀양의 김치·반찬 OEM 공장이 밀집해 있어요. 대부분 대형 유통사나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구조라, HACCP 인증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1. 위해요소는 세 가지뿐입니다

구분무엇현장 예시특징
생물학적(B)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 증식함
화학적(C)잔류농약, 중금속, 세척제, 알레르겐세척 후 남은 알칼리 세제, 원료의 잔류 항생제눈에 안 보임. 가열로 안 없어짐
물리적(P)이물금속 칩, 유리 조각, 경질 플라스틱, 머리카락눈에 보이니 곧바로 클레임이 됨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클레임은 많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대개 생물학적 위해요소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발생 가능성 × 심각성으로 따지는 이유예요.

2. 모든 위해요소가 CCP는 아닙니다 — 선행요건과의 차이

신입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위험하니까 다 CCP로 잡자" 는 틀린 접근이에요. CCP가 20개인 HACCP 계획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선행요건(일반위생관리)CCP
성격공장 전체에 깔린 바닥 위생특정 공정의 결정적 관문
예시청소, 방충방서, 용수 관리, 종업원 위생, 시설 보수가열 살균, 금속검출, 냉각
관리 방식절차서 + 주기적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 한계기준 + 기록
벗어나면시정하고 개선해당 제품을 붙잡고(hold) 판정해야 함
개수수십 가지보통 1~3개

선행요건은 보통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같은 분야로 나뉩니다.

> 선행요건이 무너지면 HACCP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고 방충망이 뚫린 공장에서 금속검출기만 잘 돌린다고 안전해지지 않아요. 심사 지적은 CCP보다 선행요건 쪽에서 훨씬 자주 나옵니다.

3. CCP 결정도 — 4개 질문으로 거른다

위해요소 하나하나를 이 순서로 통과시켜 봅니다.

Q1. 이 공정에 그 위해요소를 막을 예방수단이 있는가?
     ├ 아니오 → 안전을 위해 이 단계의 관리가 꼭 필요한가?
     │            필요하다 → 공정을 바꿔야 함 (설비·순서 변경)
     │            아니다   → CCP 아님
     └ 예 → Q2

Q2. 이 공정에서 위해요소가 제거되거나 허용수준까지 줄어드는가?
     ├ 예   → ★ CCP
     └ 아니오 → Q3

Q3. 이 공정에서 위해요소가 허용수준을 넘게 오염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가?
     ├ 아니오 → CCP 아님
     └ 예 → Q4

Q4. 이후 공정에서 제거되거나 허용수준까지 줄어드는가?
     ├ 예   → CCP 아님 (그 뒤 공정이 CCP 후보)
     └ 아니오 → ★ CCP

실제로 적용해보면

공정위해요소판정이유
원료 입고(냉동 어육)병원성 세균CCP 아님뒤의 가열 공정에서 사멸 → Q4가 "예"
가열(살균)병원성 세균CCP여기서 못 죽이면 뒤에 죽일 공정이 없음
냉각세균 재증식제품에 따라 CCP냉각이 느리면 위험온도대에 오래 머묾
포장이물CCP 아님뒤에 금속검출기가 있음
금속검출금속 이물CCP마지막 관문. 통과하면 소비자에게 감
창고 보관먼지, 해충CCP 아님선행요건(방충방서, 청소)으로 관리

4. 7원칙 12절차 — 앞의 5개는 준비, 뒤의 7개가 원칙

절차내용실무에서 하는 일
1HACCP팀 구성팀장(대개 품질책임자) + 생산·설비·위생 담당 지정
2제품설명서 작성원재료, 성상, 포장, 유통기한, 보관조건
3용도 확인누가 먹나 — 영유아·고령자·환자용이면 기준이 엄격해짐
4공정흐름도 작성입고부터 출하까지 빠짐없이
5공정흐름도 현장 확인도면과 실제가 같은지 직접 걸어서 확인
6원칙1 — 위해요소 분석B·C·P 전부 나열, 발생가능성 × 심각도 평가
7원칙2 — CCP 결정결정도로 거름
8원칙3 — 한계기준(CL) 설정숫자로. "충분히 익힘" 같은 말은 안 됨
9원칙4 — 모니터링 체계 확립누가·무엇을·언제·어떻게
10원칙5 — 개선조치 수립벗어났을 때 제품과 공정을 어떻게 할지
11원칙6 — 검증절차 수립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 자체가 맞는지
12원칙7 — 문서화·기록유지기록 서식과 보관기간

절차 5(현장 확인)를 서류로만 때우는 곳이 많은데, 여기서 빠진 공정이 나중에 사고 지점이 됩니다. 재작업 라인, 반품 재투입, 청소 후 배수 동선 같은 것들이 흐름도에서 자주 누락돼요.

5. CCP를 굴러가게 하는 다섯 가지

CCP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이 세트로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한계기준(CL) — 반드시 숫자여야 합니다

나쁜 예)  "충분히 가열한다"
          "냉장고를 차갑게 유지한다"

좋은 예)  중심온도 75℃ 이상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 이상 1분 이상)
          금속검출기: 시험편 Fe φ2.0mm / SUS φ2.5mm 100% 검출
          냉장 보관: 0~10℃    냉동 보관: -18℃ 이하

한계기준은 법적 기준이나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80℃로 했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위 숫자는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은 최신 고시와 제품유형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는 운영기준(OL) 을 CL보다 안전하게 잡아둡니다. CL이 75℃면 운영은 78℃로 놓는 식이죠. 그래야 조금 흔들려도 CL을 넘지 않아요.

모니터링 — 4W1H로 정합니다

무엇을 (What)   중심온도
어떻게 (How)    교정된 침봉식 온도계로 가장 두꺼운 부위 중심을 찔러 측정
언제  (When)    로트별 초·중·종 3회 + 설비 이상 시 즉시
누가  (Who)     가열공정 담당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
기록  (Record)  가열공정 CCP 모니터링 일지에 실시간 자필 기록

"수시로", "적절히"는 모니터링 계획이 아닙니다. 주기가 없으면 안 한 것과 같아요.

개선조치 —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제품 처리공정 복구를 둘 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제품이탈이 확인된 시점부터 마지막 정상 확인 시점까지의 전량을 격리(hold). 재가열·폐기·용도 변경 중 판정
공정원인 제거 후 정상 복귀 확인, 재가동
기록이탈 내용·원인·조치·판정자·재발방지책 기록

가장 흔한 실수가 "기계 고치고 다시 돌렸다"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사이에 나간 제품을 잡지 않으면 개선조치가 아니에요.

검증 — 잘 되고 있는지 따로 확인

  • 모니터링 기록을 다른 사람이 검토 (담당자 본인 서명만 있으면 검증이 아님)
  • 온도계·금속검출기 교정 및 일상 점검
  • 최종제품·환경(작업대, 배수구, 손) 미생물 검사
  • 연 1회 이상 HACCP 계획 재평가 — 원료·설비·공정이 바뀌었으면 즉시

기록 — 안 남기면 안 한 것입니다

심사에서든 사고 조사에서든 판단 근거는 기록뿐입니다. 기록 이야기는 경력편에서 자세히 다뤄요.

6. 부울경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

상황왜 문제인가
원청 요구로 급하게 인증만 따고 운영은 예전 그대로정기 조사·평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기록이 실제 생산과 안 맞아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 절차서만 배포이해 못 한 채 서명만 합니다. 모국어 요약본과 그림 게시가 필요해요
협력사 OEM 생산분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브랜드 소유사가 책임집니다. 위탁 생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성수기에 임시직 대거 투입, 위생교육 생략교육받지 않은 인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에 위생 사고가 몰립니다

첫 주에 확인할 것

  • 우리 공장의 CCP가 몇 개이고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내가 담당하는 공정이 CCP인지 선행요건 관리 대상인지 안다
  • 내 공정의 한계기준 숫자를 외웠다
  •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누구에게 즉시 보고하는지 안다
  • 공정흐름도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짚을 수 있다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ACCP 제도 및 적용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해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개인위생

손씻기 6단계, 위생복 착용, 건강상태 자가점검, 교차오염 방지를 배웁니다.

공장에서 가장 큰 오염원은 사람입니다

설비는 청소 주기가 정해져 있고 원료는 검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일 바깥에서 들어와요. 머리카락, 손톱 밑 세균, 감기 기운, 주머니 속 볼펜까지 전부 들고 들어옵니다.

식중독 사고를 역추적해보면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제대로 안 씻은 한 사람, 설사 증상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출근한 한 사람에서 시작된 경우가 반복돼요. 개인위생은 규칙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여기가 실제로 뚫리는 지점이라서 강조합니다.

1. 손씻기 6단계 — 30초

비누 거품을 낸 뒤 각 단계를 5회 이상, 총 30초 이상 문지릅니다.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른다
2  손등과 손바닥을 겹쳐 문지른다 (양손)
3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 사이를 깍지 껴 문지른다
4  손가락을 마주 잡고 손가락 등과 손톱 쪽을 문지른다
5  엄지를 반대쪽 손바닥으로 감싸 돌려가며 문지른다
6  손톱 끝을 반대쪽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을 씻는다
   → 흐르는 물로 헹굼 → 종이타월로 건조 → 소독제(70% 알코올 등)
단계놓치기 쉬운 이유
3, 4 (손가락 사이·손톱 밑)세균이 가장 많이 남는 곳인데 대충 지나갑니다
건조젖은 손은 마른 손보다 세균을 훨씬 잘 옮겨요. 반드시 종이타월 — 공용 수건은 오염원입니다
소독물기가 남은 상태로 알코올을 뿌리면 농도가 희석돼 효과가 떨어집니다

언제 씻나 — 이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 작업장 입실 직후
  • 화장실 사용 후
  • 원료(특히 생 어육·난류) 취급 후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 쓰레기·청소도구·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만진 후
  • 얼굴·머리카락·마스크를 만진 후, 기침·재채기 후
  • 휴대폰을 만진 후, 식사·흡연 후
  • 장갑을 새로 끼기

> 장갑은 손씻기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씻지 않은 손에 낀 장갑은 세균을 그대로 옮기고, 장갑 안은 땀과 온도 때문에 오히려 세균이 잘 자라요. 장갑도 찢어지거나 오염되면 즉시 교체합니다.

2. 위생복 착용 —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탈의실
  1  겉옷·소지품 전부 보관함에 (휴대폰, 지갑, 열쇠, 담배)
  2  위생모 착용 — 머리카락·귀·이마 전부 안으로. 앞머리 삐져나오면 실패
  3  마스크 — 코를 덮고 턱까지. 코 노출은 착용 안 한 것과 같음
  4  위생복 — 상의를 하의 안으로, 소매는 손목까지
  5  앞치마 (해당 공정만)
  6  전용 장화·작업화로 갈아신기. 외부 신발과 구역 분리

전실
  7  롤러 클리너로 몸 전체 (뒷면은 동료끼리 서로)
  8  에어샤워 (규정 시간 끝까지 — 문이 열릴 때까지 나가지 않음)
  9  손씻기 6단계 → 건조 → 소독
 10  장화 소독조 통과 → 장갑 착용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없어요. 손을 씻고 나서 위생모를 고쳐 쓰면 손이 다시 오염됩니다.

3. 이물 통제 — 몸에 붙은 것부터

항목규칙이유
반지·시계·귀걸이·목걸이전면 금지 (결혼반지 포함)빠져서 제품에 들어가고, 아래에 세균이 모입니다
인조손톱·매니큐어금지조각이 떨어지고 색상 이물로 검출됩니다
손톱짧게, 끝이 손끝을 넘지 않게
화장·향수최소화화장품 조각, 냄새 이행
상처방수 밴드 + 그 위에 장갑. 밴드는 금속검출 가능한 파란색 사용파란색은 식품에 자연적으로 없는 색이라 눈에 띄고, 금속선이 들어 있어 검출됩니다
필기구지정된 것만. 뚜껑·스프링 없는 일체형볼펜 스프링·뚜껑이 대표적 이물
유리·경질 플라스틱반입 통제, 파손 시 별도 절차깨지면 라인 정지 후 범위 지정 폐기

> 안경을 쓰는 분은 안경 나사 풀림 점검을 작업 전후로 하세요. 나사 하나가 금속 이물 클레임이 됩니다.

4. 건강 상태 — 숨기면 사고가 됩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취급자에게 연 1회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특정 질환이 있으면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결핵(비감염성 제외)
  • 피부의 화농성 질환 — 손이나 팔에 곪은 상처, 종기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매일 확인해야 하는 건 자가점검입니다.

증상조치
설사, 구토, 복통즉시 보고, 작업 배제. 증상 소실 후에도 회사 기준 기간만큼 배제
발열, 인후통보고 후 판단
손·팔의 화농성 상처, 베인 상처식품 직접 접촉 작업 배제 또는 완전 차단 후 배치
황달, 진한 소변즉시 보고 (간염 의심)
가족·동거인의 식중독 증상보고 대상 — 무증상 보균 가능성

>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상당 기간 바이러스가 배출됩니다. "이제 괜찮아졌다"는 본인 판단으로 복귀하면 안 돼요. 반드시 관리자의 복귀 판정을 받으세요.

부울경 공장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습니다. 증상 보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모국어로 된 자가점검표를 쓰지 않으면 이 체계는 작동하지 않아요. 아파도 말 못 하는 분위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5. 교차오염 방지 — 사람·물건·공기의 동선

교차오염은 오염된 쪽에서 깨끗한 쪽으로 뭔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통로는 세 가지예요.

[일반구역]        [준청결구역]        [청결구역]
 원료 입고          가열·조리           냉각·내포장
 세척·전처리        1차 가공            충전·밀봉
 외포장·창고
     │                  │                  │
     └────── 사람과 물건은 이 방향으로만 ──→
            (역방향 이동 시 재입실 절차 필수)

공기: 청결구역이 양압(+) → 문 열려도 바깥 공기가 안 들어옴

구역 구분을 눈에 보이게

  • 색상 구분 — 도구·용기·장화를 구역별로 색을 다르게 (예: 일반 빨강, 청결 파랑). 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니 우리 공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용 도구 — 생 원료용 칼·도마와 가열 후 제품용을 절대 섞지 않기
  • 바닥 표시 — 구역 경계선을 테이프로. 넘어갈 때 장화 소독조 통과
  • 동선 역주행 금지 — 청결구역 사람이 원료 창고에 갔다 오면 처음부터 다시 입실 절차

자주 나는 실수

실수결과
생 어육 만진 장갑으로 그대로 완제품 트레이를 옮김살균 공정이 무의미해짐
바닥에 떨어진 제품을 주워 라인에 다시 올림바닥은 가장 오염된 곳. 전량 폐기가 원칙
청소용 호스로 물을 세게 뿌려 바닥 물이 작업대에 튐리스테리아는 배수구·바닥에서 번집니다. 고압수 살수는 정해진 시간·방식으로만
앞치마를 입은 채 화장실·흡연장 이용외부 오염을 그대로 들고 들어옵니다. 앞치마는 벗어두고 나갑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대화비말이 그대로 라인에 떨어집니다

실습 체크리스트

  • 형광 로션을 바르고 6단계로 씻은 뒤 UV 램프로 남은 부위를 확인했다
  •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에 형광이 남지 않을 때까지 다시 씻어봤다
  • 위생모에서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나오지 않게 착용했다
  • 우리 공장의 구역 구분과 색상 기준을 확인했다
  • 설사·발열 시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안다
  • 내 주머니와 사물함에 라인 반입 금지 물품이 없는지 확인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취급자 개인위생 관리 지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ACCP 종업원 위생교육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건강진단 및 영업 제한)

현장에서 해볼 것

  • 손씻기 실습(형광 로션)
  • CCP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3부

부록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입니다. 못 알아들었을 때 찾아보세요.

현장 용어집

제조 현장 공통 용어와 식품 용어를 함께 실었습니다. 반장·선임에게 그대로 보여줘도 됩니다.

라인Production Line
제품이 순서대로 가공·조립되는 직선형 생산 흐름.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
셀 생산Cell Manufacturing
U자형 등으로 배치하여 1명 또는 소수 작업자가 여러 공정을 담당하는 생산 방식.
택트타임Takt Time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제품 1개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 간격. 가용시간 ÷ 일 수요량.
사이클타임Cycle Time
한 공정에서 제품 1개를 처리하는 데 실제 걸리는 시간.
잔업(OT)Overtime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교대근무Shift Work
24시간 공장 가동을 위해 2교대(주간·야간) 또는 3교대로 나누어 근무하는 체계.
호렌소(보·연·상)Ho-Ren-So
보고(報告)·연락(連絡)·상담(相談)의 일본어 줄임말. 제조 현장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
5S5S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현장 개선의 기본이 되는 5가지 활동.
적카드Red Tag
5S 활동에서 불필요한 물건에 붙이는 빨간 태그. 일정 기간 후 폐기/이동 판단 기준이 된다.
다기능공Multi-skilled Worker
2개 이상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자. 유연한 생산 대응이 가능하다.
제3각법Third Angle Projection
정면도 기준으로 위에 평면도, 오른쪽에 측면도를 배치하는 투상법. 한국/미국 표준.
공차Tolerance
허용되는 치수의 최대·최소 차이. 예: 50±0.1mm이면 공차는 0.2mm.
GD&TGeometric Dimensioning & Tolerancing
기하학적 형상 허용차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국제 규격. 위치도, 진원도 등 14가지 기호 사용.
데이텀Datum
GD&T에서 기하공차의 기준이 되는 면, 축, 점. A, B, C로 표기한다.
RaArithmetic Average Roughness
표면거칠기의 산술평균값. 숫자가 작을수록 매끄러운 표면이다.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등 작업자를 보호하는 장비.
KYTKiken Yochi Training
위험예지훈련. 작업 전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4라운드 기법.
TBMTool Box Meeting
작업 시작 전 도구함 주변에서 하는 짧은 안전미팅. KYT와 함께 실시.
LOTOLock Out / Tag Out
설비 정비 시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와 경고표지를 붙이는 안전 절차.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위험성, 응급조치, 보관법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 정보 문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 조화 시스템. 9가지 픽토그램으로 위험을 표시한다.
아차사고Near Miss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부상이 없었던 상황.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건의 아차사고 뒤에 1건의 중대재해가 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 안전을 위해 원료~완제품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
CCP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리점. 위해요소를 방지·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 관리 단계.

이 책을 만든 곳

BIZ360 은 부산·울산·경남 제조업의 채용과 교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강소기업 2,000곳의 현장정보, 직무별 교육자료 50개 모듈, 부울경 정착 가이드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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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발행. 법령·기한·제도는 발행일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규정과 현장 지시가 우선합니다. 이 책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내 교육에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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